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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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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22. 5. 21. 13:43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2 - 77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외 1필지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520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명 칭 :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1필지(683-1)

면 적 : 10,338.4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27

준공예정일 : 20247

 

5. 대행개시 결정일

대행개시 결정일 : 2022520

6.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22(역삼동, 포스코P&S타워)

 

7. 대행사항

자금수납관리업무

1) 사업비관리

2) 분양수익금 관리

3) 자금집행업무

 

8. 기타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2조제4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