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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2 - 77호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외 1필지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외 1필지(683-1)
○ 면 적 : 10,338.4㎡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2년 7월
○ 준공예정일 : 2024년 7월
5. 대행개시 결정일
○ 대행개시 결정일 : 2022년 5월 20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7. 대행사항
○ 자금수납관리업무
1) 사업비관리
2) 분양수익금 관리
3) 자금집행업무
8. 기타
○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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