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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121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2013.09.23.)로 고시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 전 :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후 :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5,034 | - |
변 경 |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5,034 | -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변 경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5,034 |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
3. 정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효성새사미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5,034 |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15,034 | - | 15,034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034 | - | 15,034 | 100.0 |
○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택지(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5,034 | - | 15,034 | 100.0 | - | |
택지 | 14,874 | - | 14,874 | 98.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공동주택 | 14,874 | - | 14,874 | 98.9 | - | ||
정비기반시설 | 160 | - | 160 | 1.1 | - | ||
도 로 | 160 | - | 160 | 1.1 | 조성후 기부채납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20 | 소로 1-3호선 |
효성동 623-16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3-152호 (2013.09.23.) |
조성후 기부 채납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 ||
합계 | 14 | - | - | 14 | |
단독 및 다가구주택 | - | - | - | -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 9 | - | - | 9 | |
복합(주거+기타시설) | - | - | - | - | |
비주거용 | 5 | - | - | 5 | |
무허가 | - | - | - | -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정비 계획 |
예정 법정상한 |
|||||
기정 | 효성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5,034 | 획지1-1 (공동 주택) |
14,874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8.0% 이하 |
248.00% 이하 |
267.00% 이하 |
80m이하 (최고 24층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 1-1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48.00%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67.00%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48%)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
|||||||||
용적률완화기준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3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00% + 지하주차장 확보 10.00% ☞ 완화적용 용적률 : 248.70% → 계획 용적률 : 248.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정비 계획 |
예정 법정상한 |
|||||
변경 | 효성 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5,034 | 획지1-1 (공동 주택) |
14,874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4.0% 이하 |
250.70% 이하 |
268.43% 이하 |
80m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 1-1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단,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전의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욜”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
용적률완화기준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30.00% - 허용용적률 247.00% (완화용적률 17.00%) :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3.00% + 지능형 건축물 4.00% + 지역 업체 참여 10.00% - 상한용적률 250.70% (완화용적률 3.70%) ☞ 정비계획용적률 : 250.7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27조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법적상한용적률 268.43% |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환경 보전 |
◦대상지내 조경수목 등 일부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비오톱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량 확보 ◦기개발지인 대상지 특성에 따라 포유류 및 조류 서식지가 단지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북서측 철마산의 경우 공사시 포유류의 번식기 및 조류의 산란기에는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야간작업 금지 ◦사업지는 전체적으로 북서고·남동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평지에 가까운 지형을 형성하여 대규모의 절·성토 공사는 없으며 현재 지반고를 고려한 단지계획으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 ◦기개발지를 감안 지하수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공사시 토질조사 등을 시행하여 지하수위 확인 및 이를 감안한 실시설계 필요 ◦추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 등을 검토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필요 ◦동측의 인천효성서초등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저소음 장비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장비의 분산투입을 계획하여 피해를 최소화 |
- |
재난 방지 |
◦개발전․후 비교시 조경면적 등의 증가로 볼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 |
도시 경관 |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요조망점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시 그 경관의 영향 정도를 파악 개략적인 경관에 대한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주요 경관축 및 조망축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를 방지 ◦추후 건축설계시 주변의 일조영향, 통경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건축물 규모 및 동별 배치간격 등을 계획 |
-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주변학교 현황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 고 |
◦대상지 동측으로 연접하여 효성서초등학교가 200m 이내에 입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인·허가의 의제 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 |
○ 영향유형별 예방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동측 효성서초등학교 주변, 경남1차아파트 주변, 남측연립주택지 주변)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1-1 | 1 | 15,034 | 1-1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4,874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정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기정 |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 |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 - |
12)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
기정 | 건축 한계선 |
획지 1-1 |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
◦도로경계선 3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침수예방 계획 |
◦집중호우시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규모 결정시 계획대상빈도를 검토하여 용량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현황상 하수처리관거가 합류식으로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유하식 관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오․폐수의 월류수로 침수 및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추후 설계시 월류대책 등 계획 수립 | - |
지진예방 계획 |
◦건축물 설계시 발생 예상 가능한 지진규모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내진설계 적용 | - |
기타 | ◦합리적이고 안전성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산사태발생 시 조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화재진압장비 및 주민의 대피교육 등 주기적 실시 | - |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연 도 | 보급률 (%) |
종류별 주택수 | ||||||
합계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
||
2007 | 97.9 | 99,149 | 4,929 | 65,852 | 4,304 | 23,285 | - | 779 |
2008 | 101.3 | 107,741 | 3,379 | 65,918 | 4,304 | 24,598 | 8,763 | 779 |
2009 | 102.6 | 109,344 | 3,388 | 65,574 | 4,304 | 26,457 | 8,842 | 779 |
2010 | 103.3 | 111,596 | 3,389 | 65,776 | 4,304 | 28,156 | 9,128 | 843 |
2011 | 97.8 | 111,684 | 3,287 | 66,195 | 2,890 | 34,038 | 4,724 | 550 |
■ 정비구역 내 가구 및 인구 현황
주민 | 전체인구 | 가옥주 | 세입자 | 인구밀도 (인/ha) |
호수밀도 (세대/ha) |
|||
세대수 | 인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
280 | 759 | 164 | 445 | 116 | 314 | 504.9 | 186.3 |
※ 세대당 인구 2.71인 적용(2025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변경
■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280 | 164 | 116 | 379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진행현황 | 비고 |
효성구역 | 도시개발 | 434,922.0 | 20.00 | 230.00 | 26층 | 실시계획인가 | - |
계양1구역 | 재개발 | 112,432.5 | 60.00 | 250.00 | 25.00m | 완공 | - |
서운구역 | 재개발 | 89,153.5 | 16.33 | 260.59 | 89.85m | 준공인가 | - |
효성1구역 | 재개발 | 73,301.0 | 16.40 | 274.90 | 97.00m | 준공인가 | - |
작전현대 아파트 구역 |
재개발 | 64,004.9 | 15.00 | 275.00 | 111.00m | 관리처분인가 | - |
작전우영 아파트 |
재건축 | 73,301 | 16.40 | 274.90 | 97.00m | 정비계획고시 | - |
16)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세입자 주거대책 | 비 고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초과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 - |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 도입방안 | 비 고 |
영역성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 | ◦공적·사적 공간의 위계를 구분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 고려 |
- |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범죄예방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 확보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증진 유도 |
- |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 제거를 통한 범죄예방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교통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식재 및 옥외배관 등을 통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격설치 등 검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건축물 배치 시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검토 및 불가피한 경우 감시카메라 설치 고려 |
- |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 비 고 |
현황 분석 | ◦대상지는 80년대 초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 ◦본 사업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아파트) 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건축물은 5층의 아파트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감나무, 무궁화 등 108주가 분포함 ◦기타 수목으로는 벚나무, 대추나무, 편백나무,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이 않은 것으로 조사됨 |
- |
향후 계획 |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 검토하여 대상지내 가로수, 조경수목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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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교통개선방안
구 분 | 개선방안 | 비고 | |
기정 | 변경 | ||
가로 및 교차로 | ◦주출입구 교차로 신설 및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청라~강서 BRT 노선계획 및 봉오대로 건설계획 반영 도로운영계획 수립 (진입도로 B=6m)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2개소) | - |
진출입 동선 | ◦사업지 내·외부 차로운영방안 제시 ◦사업지 진출입구부 회전반경 확보(R=8.0m) |
◦사업지 내부 회전교차로 설치로 원활한 진·출입동선 확보 ◦사업지 내부 비상차량 진출입로 확보 (B=6.0m ) ◦봉오대로 차량 진출입부 회전반경 확보 (R=8.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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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진입도로 편측 보도 설치(B=1.5m) ◦사업지 진입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신설(1개소) |
◦보행단절지점 횡당보도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3개소) ◦사업지 진입도로 편측 보도 설치 (L=20.0m, B=1.5m) ◦봉오대로에서 사업지 방면 보도 설치 (L=6.5m, B= 3.5~4.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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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 ◦장래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주차면 확보 ◦계획주차대수 456대 (법정주차대수(321대)의 142.1%) |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대수에 충족 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계획주차대수 500대 (법정주차대수(386대)의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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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고 설치지점 보도 턱낮춤 시공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1개소) |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설치 ◦시거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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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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