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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신도시 2단계 준공을 위한 -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안) 의견 제출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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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신도시 2단계 준공을 위한 -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안) 의견 제출 안내

귀인 청솔 2022. 5. 16. 12:46

- 검단신도시 2단계 준공을 위한 -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 의견 제출 안내

 

우리 구에서는 『검단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에 따라, 사업시행 구간내 1개의 필지가 2 이상의 행정구역(법정동)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추어,

(원당대로)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조정안을 참고하시고 변경()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2022. 5. 16.() ~ 2022. 5. 24.() [9일간]
      : 행정구역() 조정(편입)대상지 거주세대
              토지(건물) 소유자
      : 행정구역(법정동) 조정() 대한 의견
      : 의견서 제출(붙임2)
  :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총무과
      : 서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032-560-4513)
               당하동 행정복지센터(032-718-5383)
               마전동 행정복지센터(032-718-5463)

인천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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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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