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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본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93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계양일반산업단지에 공업지역을 대체지정(위치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공업지역 해제지역 (A=225,458㎡)
1) 서구 원창동 일원
- 위 치 : 서구 원창동 486-1번지 일원
- 변경내용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191,764㎡)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191,764 | - | 191,764 | 100.0 | |
| 준공업지역 | 191,764 | 감)191,764 | - | - | |
| 자연녹지지역 | - | 증)191,764 | 191,764 | 100.0 | |
2) 서구 석남동 일원
- 위 치 : 서구 석남동 222번지
- 변경내용 : 일반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33,694㎡)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33,694 | - | 33,694 | 100.0 | |
| 일반공업지역 | 33,694 | 감)33,694 | - | - | |
| 자연녹지지역 | - | 증)33,694 | 33,694 | 100.0 |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청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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