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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본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15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별표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감독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급감독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로 한다.
③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하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 제한부서 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조사과정에서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이하 “제한대상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
2. 관련부서에 직위 변경 및 전보 등 필요한 조치 요구
3.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 ①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상속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취학·생업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제한대상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한대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공무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요구·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4. 제한대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 4.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 실·국명 | 부서명 | 직제 규정 | 제한부동산의 범위1) | 취득제한기간 | |
시기 | 종기 | |||||
1 |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
지역정책과 | 직제 규칙 제7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2 | 산업입지 정책과 | 직제 규칙 제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
3 | 복합도시 정책과 | 직제 규칙 제7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부동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 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 내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
4 |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 직제 규칙 제7조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5 |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
녹색도시과 | 직제 규칙 제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6 | 도시활력 지원과 | 직제 규칙 제7조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
7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 | 직제 규칙 제8조 | 「주택법」제58조, 제63조, 제63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법」상 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
지정시 | 해제시 |
8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 정책관 |
민간임대 정책과 | 직제 규칙 제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9 |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
토지정책과 | 직제 규칙 제8조 | 「부동산 거래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10 | 부동산개발 정책과 | 직제 규칙 제8조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내 부동산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2) * 부동산개발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허가구역만 해당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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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교통물류실 종합교통 정책관 |
생활교통 복지과 | 직제 규칙 제11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지구내 부동산 | 심의 접수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12 |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
첨단물류과 | 직제 규칙 제11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13 |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
신공항기획과 | 직제 규칙 제12조 | 「공항시설법」제2조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 부동산 「공항시설법」제2조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14 | 공항안전 환경과 | 직제 규칙 제12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
15 | 가덕도신공항추진단 | 가덕도신공항 추진단 |
가덕도 신공한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16 | 도로국 | 도로정책과 | 직제 규칙 제13조 | 「도로법」제25조. 제28조, 제45조에 따른 도로구역,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17 | 도로국 | 도로관리과 | 직제 규칙 제13조 |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18 | 철도국 | 철도정책과 | 직제 규칙 제14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19 | 철도국 철도안전 정책관 |
철도안전 정책과 | 직제 규칙 제14조 |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내 부동산 | - | - |
20 | 공공주택 본부 공공주택 추진단 |
공공택지 기획과 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21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
22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2) * 공공주택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허가구역만 해당 |
지정시 | 해제시 | |||
23 | 공공주택 본부 공공주택 추진단 |
도심주택공급 총괄과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중 국가시범지구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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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용산공원 조성기획 추진단 |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해제시 |
25 | ||||||
26 | 도시재생 사업기획단 | 도시재생 경제과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시범지구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27 |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
혁신도시 정책총괄과 혁신도시 계획과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28 | ||||||
29 | 대도시광역 교통위원회 |
광역환승 시설과 |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직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지역 중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지역과광역복합환승센터지역 내 부동산 | 지정시 | 사업자 소유권 취득시 |
※참조사항 1) 제한부동산의 범위는 소관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 내의 모든 부동산(토지,건물)을 말한다. 2)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동 구역도 관련 부동산유관부서의 제한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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