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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본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호(2022.2.9.)로 고시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관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호(2022.2.9.) 고시중 붙임의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에 대하여 일부 오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정정 없음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정정 없음
3. 사업의 종류 : 정정 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정정 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정정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정정 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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