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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 본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366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조합장 : 한송이)
나.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3, 403호 (마전동, 덕안빌딩)
2. 조합설립 인가일 : 2016. 11. 8.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1-1
4. 조합원 수
가. 당 초 : 419명
나. 변 경 후 : 353명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가. 100%
6. 기 타
가. 변경내용
- 조합원 변경(조합원 제명 및 자격상실로 인한 조합원 수 변경)
출처 : 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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