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석남3구역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본문

└‥‥▷ 서구

인천도시관리계획(석남3구역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2. 4. 18. 10:39

인천도시관리계획(석남3구역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47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석남3구역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누리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4. 1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

○ 석남3구역 어린이공원(법정 녹지율 : 40% 이상)

구 분

석남3구역(누리) 어린이공원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1,859.0

972.8

 

 

녹지율 47.7%

도로광장

574.9

574.9

 

 

 

조경시설

5

5

 

 

 

휴양시설

98.9

98.9

 

 

 

유희시설

216.2

216.2

 

 

 

운동시설

77.8

77.8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녹지・기타

886.2

-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사유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인근 주민 및 주변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휴양, 놀이 등의 활동공간 제공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2.04.18 ~2012.05.01)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