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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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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변경)

귀인 청솔 2012. 1. 11. 15:37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 ‐ 1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54호(2011.06.27)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가좌주공2차아파트주택재건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1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가좌동

308번지 일원

74,974.3

증) 27.9

75,002.2

분할측량결과 반영 및 누락지번 추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결과 반영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위 치

면적(㎡)

지정(변경)사유

변 경

가좌동308번지

일원

75,002.2

누락지번(363답)의 구역면적 추가와 분할측량(408도, 486-3수)결과 및 교통영향평가분석·개선대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경미한 변경)결정 하고자 함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4,974.3

증)27.9

75,002.2

100.0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3

가좌IC~

자연녹지지역

일 반

미관지구

가좌동

308번지일원

38,700

1,610

15

인고 제109호

(1999.9.9)

 

97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2

32

30~33

주간선

도로

8,081.0

도화동

대2-4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11,22,32호광장

경고제160호

(1976.7.8.)

일부구간

선형변경

(구역내버스베이설치)

변경

2

32

30~33

주간선

도로

8,081.0

도화동

대2-4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11,22,32호광장

경고제160호

(1976.7.8.)

기정

3

122

12~23

집산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인고제73호

(1977.3.31.)

일부구간

선형변경

(구역내가감속차로삭제)

변경

3

122

12~23

집산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인고제73호

(1977.3.31.)

기정

1

1

10~13

국지도로

456.7

대2-32

중3-122

일반

도로

-

경고제206호

(1976.8.11)

가감속차로

폭원확장

변경

1

1

12~15

국지도로

456.7

대2-32

중3-122

일반

도로

-

경고제206호

(1976.8.1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대2-32

대2-32

일부구간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버스베이 설치

중3-122

중3-122

일부구간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가감속차로 삭제

소1-1

소1-1

가감속차로 폭원확장

(폭원10~13m→12~15m)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가감속차로 폭원확장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①

노외 주차장

가좌동 309일대

449.9

-

449.9

-

조성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4

주공2단지

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309일원 일대

1,501.0

-

1,501.0

-

조성후

무상귀속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①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8일원 일대

2,084.1

감)133.4

1,950.7

-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녹지②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9일원 일대

1,664.7

감)50.2

1,614.5

-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지

변경

면적: 1,950.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버스베이 설치로 인한 선형변경

녹지

변경

면적: 1,614.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가감속차로 폭원 및 연장확대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법정기준

기정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85.40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180.80이상

상동55조

문고

33.00이상

상동55조

보육시설

500.00이상

상동55조

휴게소

3개소이상

상동29조

어린이놀이터

1,758.00이상

상동46조

주민운동시설

1,093.50이상

상동53조

근린생활시설

9,348.00미만

상동50조

경비실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법정기준

기정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상동55조

문고

상동55조

보육시설

상동55조

휴게소

상동29조

어린이놀이터

상동46조

주민운동시설

상동53조

근린생활시설

상동50조

경비실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02.2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33

1

-

32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적(㎡)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4,974.3

획지1

24,96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40%이하

9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38,637.2

21.99%이하

240%이하

획지4

449.9

노외주자창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0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율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5.78%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계획용적률 : 24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250%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적(㎡)

변경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02.2

획지1

25,13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40%이하

90m이하

획지2

38,156.9

21.99%이하

240%이하

획지4

449.9

노외주자창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0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람주점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율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5.78%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계획용적률 : 24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250%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1』개정(2011.07.01)에 따른 “평균18층 이하” 계획삭제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토양포장

우수유출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

-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절·성토 발생 및 미미한 지형변화 예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 확보 및 적정 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

녹지변동

녹지체계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따라 도심지 녹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것으로 예상됨

-

습지보전

×

-

-

-

비오톱

◦비오톱 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비오톱 유형은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미만인 공동주택지로의 변화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 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증가가 예상됨

-

 

바람

×

-

-

-

 

에너지

◦에너지 소비 증가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환경오염

×

-

-

-

 

경관

◦고층의 높은 경관으로 변화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

-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비산먼지, 폐기물, 공사장 소음문제 등 발생 등 예상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사 시 적정 처리계획 수립·시행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가좌주공2차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대상지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

따라서,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7m)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74,974.3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4,96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637.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1.0

공원

획 지 4

449.9

주차장시설

획 지 5

2,084.1

녹지

획 지 6

1,664.7

녹지

획 지 7

450.0

노유자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4,602.3

도로

변경

75,002.2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5,13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15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1.0

공원

획 지 4

449.9

주차장시설

획 지 5

1,950.7

녹지

획 지 6

1,614.5

녹지

획 지 7

450.0

노유자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존치용지)

-

5,122.8

도로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전체면적계 도로면적 포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 시 동법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① 기존수목현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 × R10

17

11

단풍나무

4.5H × R15

60

2

감나무

4H × R12

58

12

느티나무

4H × R10

25

3

감나무

4.5H × R15

30

13

느티나무

5H × R15

11

4

감나무

5H × R15

46

14

벚나무

3.5H × R12

23

5

은행나무

3.5H × R10

67

15

벚나무

4H × R15

35

6

은행나무

4H × R13

30

16

벚나무

5H × R20

28

7

은행나무

5H × R18

63

17

벚나무

5.5H × R20

18

8

은행나무

6H × R22

67

18

목련

4.5H × R20

12

9

단풍나무

3H × R7

24

19

목련

5H × R15

11

10

단풍나무

3.5H × R7

63

20

목련

6H × R18

12

조경수목 총계 700주 중 이식가치 “상” 146주

 

② 기존수목활용 계획

구분

수목 활용 계획

현황분석

◦대상지는 도심지내에 속하여 있고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비오톱·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지구의 녹지 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지역인 것으로 산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느티나무 등 약 총 700주가 분포하고 있음

향후 계획

◦사업지구 내 분포하는 조경수목 중 수종, 수형 및 이식비용과 공사여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시가치 “상” 상태인 146주의 이식수종을 선정·재이식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겨을 마련함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미 서식처를 마련할 계획임

 

 

1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1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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