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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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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귀인 청솔 2022. 1. 10. 08:4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0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공중위생관리법」개정(2022.6.22. 시행)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의4)

 ○ 당초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 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법률 개정에 따라 청문 절차(약 60일 소요)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 이로써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하여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기고 편의를 제고하였다.

□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에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다.(안 제23조)
 ○ 이로써 교육장에 가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이 감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안 별표 1)
    * 집합 건물이란 구조상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구분될 수 있어 각각의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건물(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 목욕장 수질 기준 중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생관리 기준도 개선한다.(안 별표 2, 안 별표 4)

 ○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0.2mg/L~0.4mg/L)이 좁게 설정되어 지키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수영장 등 다른 시설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도 농도가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수인성 전염병균(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예방을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
 ·염소는 자연 산화되거나 다른 원소(암모니아, 탄소)와 결합하여 성질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 농도 유지를 위해 염소를 정기적으로 투입하여야 함
 ·용도별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치 현황
  *(먹는물) 4mg/L 이하, (수도물) 0.1mg/L 이상, (수영장) 0.4mg/L~1.0mg/L


 ○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 중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실과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강화하여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2월 28(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 전화: (044) 202 – 2856, 2857 E-mail : miyeon3010@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 청문 절차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는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 18605, 2022. 6.22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직권말소 기간을 단축하고 후속 영업자의 영업 개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함(안제3조의4)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교육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시설기준에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를 추가하여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1)

.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범위(0.2mg/L~0.4mg/L)가 좁게 설정되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 및 수영장 등 타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 (안 별표 2)

.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영업자가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4)

.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48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7)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66조의21“(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제9로 한다.

3조의23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66조의21“(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제9로 한다.

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 직권말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23조제2항 중 위생교육의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9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810으로 한다.

별표 1 1호다목 본문 중 객실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이상이거나이상 또는으로 한다.

별표 2 2호라목2) 이하가 되어야이하를 유지하되 최대 1mg/L를 넘지 않아야로 한다.

별표 4 1호라목(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을 삭제한다.

별표 7 2호 라목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음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5“4(48개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66조의21“(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제9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66조의21“(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제9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2622일부터 시행한다.

2(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3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생 략) 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66조의21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제9----------------------------------------
32. 4. (생 략) 32.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3조의2(변경신고) (생 략) 3조의2(변경신고)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66조의21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제9----------------------------------------
32. 4. (생 략) 32.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3조의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 직권말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3조의4 (생 략) 3조의5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23(위생교육) (생 략) 23(위생교육) (현행과 같음)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 ------------------------------------------------------------------------------.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7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 9-----------------------------------------------------------------.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1항부터 8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0--------------------------------------------------------------.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2856~7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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