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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3BL)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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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3BL)

귀인 청솔 2022. 1. 5. 10:2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25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3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25,597.00

ㅇ 대 지 면 적 : 25,597.00

ㅇ 연 면 적 : 70,303.7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38세대, 11~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5,402,871천원 (주택도시기금 30,302,420천원, 재정 7,918,423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6.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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