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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분양가는 그 산출방식·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문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분양가는 그 산출방식·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귀인 청솔 2021. 12. 2. 08:35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분양가는 그 산출방식·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중앙일보·뉴스1·파이낸셜뉴스 등, 12.1(수) >
◈ 경실련 “사전청약 25평 원가 2.8억 → 4.2억 분양” … 3기 신도시 차익 2.7조
ㅇ 경실련이 LH 사전청약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882만~1,615만원 수준이며, LH 추정분양가와 차액은 약 554만원 수준
ㅇ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일각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해온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의 추정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출방식과 그 근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① 비싼 ‘분양가 거품’ 의견 검토
우선,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現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바,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추정분양가 = 택지비(간이감정가)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단가적용) + 가산비
또한, 대부분(16곳)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기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또한, 조성원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추가비용 등 발생 시 변동 가능
일각에서 분석의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 단가(6백만원/평)도 최근 SH 등에서 공개(‘20.11, 722~759만원/평)한 공사비 원가에 비해 과소계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現사전청약 추정분양가의 적정여부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 비중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사전청약 대상입지(지구) 간 조성원가가 차이가 크다는 의견 검토
택지조성 비용은 지구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등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他지구에 비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존 토지의 이용상황·지장물 등 보상비 및 조성공사비가 다른 경우를 고려할 때 조성원가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주택유형 공급 필요성 검토
저렴한 초기비용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등 소위 ‘공공자가’로 일컬어지는 주택도 3기 신도시 등지의 신규택지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면서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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