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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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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귀인 청솔 2021. 9. 25. 14:57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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