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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본문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 현상변경허용기준 | 비고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1구역 | ㅇ 보존구역 | ||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
4구역 | ㅇ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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