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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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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귀인 청솔 2021. 9. 16. 09:58

구월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38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916

인천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0.90 구월2
공공택지지구
문학동 1.29
남동구 구월동 5.36
남촌동 2.09
수산동 2.10
연수구 선학동 2.17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921일부터 202392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참조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별도 첨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 기준으로 하며, 세부조서는 토지e(http://www.eum.go.kr)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에서 확인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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