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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ㆍ공고 본문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1624호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163호(2019.7.15.)로 공람 공고한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등 일부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변경)
구역명: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변경없음)
면 적: 당초) 195,500㎡ → 변경) 204,447㎡
※ 변경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내용 반영 등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나.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당초 | 변경 | 비 고 |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 합 계 | 195,500 | 100.0 | 204,447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28,030 | 65.5 | 122,417 | 59.9 | ||
|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59,960 | 30.7 | 73,348 | 35.9 | |
| 도 로 | 20,369 | 10.5 | 20,056 | 9.8 | ||
| 주 차 장 | 3,967 | 2.0 | 5,623 | 2.8 | ||
| 공 원 | 10,651 | 5.4 | 11,753 | 5.7 | ||
| 녹 지 | 12,114 | 6.2 | 21,003 | 10.3 | 대체서식지 구역내 포함 | |
| 하 천 | 1,111 | 0.6 | 2,937 | 1.4 | ||
| 저 류 지 | 7,035 | 3.6 | 7,966 | 3.9 | ||
| 폐수처리시설 | 4,713 | 2.4 | 4,010 | 2.0 | ||
| 기타시설용지 | 7,510 | 3.8 | 8,682 | 4.2 | 지원시설 | |
※ 변경사유: 대체서식지 구역 내 편입(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내용 반영)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산업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 |
| 용적률 | 200% | 200% | 350% | 350% |
※ 변경사유: 토지 효율성 향상에 따른 산업 인프라 확대 및 대상지 인근 산업단지
밀도계획 반영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시 행 자: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홍준호
나. 시행방식: 혼용방식(수용 또는 환지)
3. 공람 기간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 032-560-5772)
- 검단출장소 건설팀 (☎ 032-718-1555)
다. 공람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라.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4.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 내용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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