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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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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귀인 청솔 2021. 7. 28. 09:2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1 28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5(2014.4.30./당초사업계획)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61(2015.6.25./사업계획 1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2016.2.18./사업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1(2017.8.14./사업계획 4차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0(2017.10.17./기본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10(2019.10.31./사업계획 5차 변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0-4(기본계획3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61(2021.3.29./사업계획 6차 변경)로 고시된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편입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사 업 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

~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석남역)

사 업 규 모 :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사 업 기 간 : 2015~ 2021

공 고 대 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구간 국ㆍ공유지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보상대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유상취득 대상 국·공유지

세부내역 참고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 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보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감정평가업자(1) 추천 안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 가능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금

보상 협의 협의 및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이의재결 또는 소송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기간 : 2021. 7. 28. ~ 8. 17. (14일간)(, 공휴일 제외)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032-451-2761)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내용, 대상물건의 누락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4.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032-451-2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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