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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귀인 청솔 2021. 6. 25. 11:11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6.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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