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 인천 개발 정보/∥ 인천 고시공고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1. 6. 21. 09:18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93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52(2020.12.2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4,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하고 고시하며, 같은 법 17, 1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1. 6. 21.

 

인 천 광 역 시 장

 

.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 (봉재산로 8) 일원

면적: 228,944.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577-5, 인천수협본점 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946~ 2021630

- 변경: 200946~ 20211031

시행방법: 환지방식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게재 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4)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수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게재 생략

 

.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8(동춘동 210) 일원

면적 : 228,944.7

 

4. 시행자 (변경 없음)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577-5, 인천수협본점 6)

 

5. 시행기간 (변경)

기정: 200946~ 20210630

변경: 200946~ 20211031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4)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2)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