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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본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21-973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효성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면적: 434,92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
4. 시행자 및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 행 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 사업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4. 2. 24. ~ 2021. 12. 31.
○ 변경: 2014. 2. 24. ~ 2025. 12. 31.
6.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1. 6. 18. ~ 2021. 7. 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032-450-8363)
7. 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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