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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본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호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계 획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서평택JCT~남안산IC
다. 계획규모 : 36.4km(4차로→6,8차로(LCS운영포함)), 기존도로 준용시 42.6km
라. 사업기간 : 공사(5년), 운영(35년)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전자공청회 병행
지 역 |
일 시 |
장 소 |
비고 |
화성시 |
2021년 03월 26일(금) 14:00 |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
진행요원 포함 50인 제한* |
온라인 |
“평택-시흥 공청회” 채널(개설 예정) |
제한없음 |
* 공청회장소 시설규모(200㎡)와 거리두기(시설면적 4㎡당 1명) 고려하여 산정
나. 온․오프라인 공청회 병행 추진에 따른 사전의견 접수 실시
- 접수기한 : 2021년 3월 11일 09:00 ~ 3월 24일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기후환경과)
또는 전자우편( imhe25@korea.kr )
3. 의견 진술자 추천
가.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나.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다.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1-5591), 전자우편(jm1087@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으로 제출
라.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2021년 3월 19일까지)
4. 기타사항
본 공청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개회하며, 이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는 반드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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