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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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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귀인 청솔 2021. 3. 13. 15:32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3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계 획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서평택JCT~남안산IC

. 계획규모 : 36.4km(4차로6,8차로(LCS운영포함)), 기존도로 준용시 42.6km

. 사업기간 : 공사(5), 운영(35)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전자공청회 병행

지 역

일 시

장 소

비고

화성시

2021

0326()

14:00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진행요원 포함 50인 제한*

온라인

유튜브(https://www.youtube.com/)

평택-시흥 공청회채널(개설 예정)

제한없음

* 공청회장소 시설규모(200)와 거리두기(시설면적 41) 고려하여 산정

 

. 오프라인 공청회 병행 추진에 따른 사전의견 접수 실시

- 접수기한 : 202131109:00 ~ 324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기후환경과)
또는 전자우편( imhe25@korea.kr )

 

3. 의견 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1-5591), 전자우편(jm1087@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으로 제출

.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2021319일까지)

 

4. 기타사항

본 공청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개회하며, 이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는 반드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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