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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을 회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본문
국토교통부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을 회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연합뉴스의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내용을 보내와” 관련 기사(2. 24.)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국토교통부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을 회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당시 국토부의 질의는 정식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해석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임
□ 보도 내용
(제목)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예산 28조대...안전사고․환경훼손 우려” (내용) 기존 해석례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미 등을 묻는 국토부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는 취지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된 국토교통부의 문의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석례(20-0534, 김해신공항 관련 「공항시설법」 해석)와 관련된 추가 쟁점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해석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임.
ㅇ 참고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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