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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 16개소 재개발대상지 지정 본문
전국 항만 16개소 재개발대상지 지정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유휴(遊休) 항만시설과 준설토 투기를 통해 새로이 조성된 항만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2년 4월 6일 확정․고시한다.
이번에 고시하는 수정계획은 지난 ‘07.10월 최초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주요변경 내용은
* 항만재개발대상 예정구역 선정, 개발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 재개발 종합계획,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변경가능 (항만법 제51조~제53조)
① 재개발대상 예정지구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4개추가)
- 전국 57개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대체항만 확보여부, 재발잠재력 등을 조사하여 재개발대상 16개소로 확대하였다.
※ 종전 11개항 12개소 13,136천m2 → 12개항 16개소 14,130천㎡
- 이번에 추가된 4개 재개발 대상지*는 주변지역에 신항이 개발되거나 기존 항만기능 개편되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인천 내항 1․8부두, 부산항 자성대부두, 부산항 용호부두, 서귀포항
②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에 포괄적 지구개념 도입
- 종전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구 내 도입가능시설을 제시한 포괄적 지구로 수정하였다.
※ 종전에는 관광․휴양, 상업․업무, 문화․전시, 도로․공원 등 세부적 기능과 면적․위치를 명시 → ‘해양문화관광지구’ 포괄하고, 허용가능시설 제시
< 토지이용 기본구상 개선 사례 >
-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항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안지역에 공원․녹지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배후도심지역과 연계개발하며 ‘항만재개발 경관가이드(‘11.10.17 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계획을 반영토록 하였다.
③ 이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기간을 항만기본계획 기간(2011-2020)과 일치하기 위하여 종전 기본계획 기간을 2007-2016에서 2011-2020으로 조정하였다.
이번 항만재개발 수정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이외 재개발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사업자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어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사업인 외곽시설, 국제여객선부두 축조 등 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부지조성 사업은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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