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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귀인 청솔 2021. 1. 31. 13:56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국토부에서 발표된(13111)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관계된 내용입니다.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환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2020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3,692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 :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

(기간·추진주체) ’20. 9.12.(4개월) /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 합동 TF

(점검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점검사항)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위반건수) 3,692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구 분

합 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기타(연립)

합 계

3,692

1,421

915

335

330

691

 

수도권

1,916

539

672

152

140

413

 

서울

1,128

273

433

54

93

275

 

경기

668

244

213

63

24

124

지 방

1,776

882

243

183

190

278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현황

제도 개요

(배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95) 공공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 (’12)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14) 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18)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20) 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현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지특법 §31, §313)

< 면적·임대기간별 감면 기준 >

구 분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 (분양)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초과 시 감면 제외

단기

면제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

장기

50% 감면

(20호 이상)

재산세

단기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 이상

50% 감면(40이하 30년 이상은 면제)

25% 감면

장기

공동주택· 2호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 또는 다가구주택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제외대상

(공동주택) 공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초과 시 감면 제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 초과 시 감면 제외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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