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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본문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 :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
(기간·추진주체) ’20. 9.∼12.(4개월) /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 합동 TF (점검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점검사항)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위반건수) 총 3,692호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구 분 |
합 계 |
아파트 |
다세대 |
다가구 |
오피스텔 |
기타(연립등) |
|
합 계 |
3,692호 |
1,421호 |
915호 |
335호 |
330호 |
691호 |
|
|
수도권 |
1,916호 |
539호 |
672호 |
152호 |
140호 |
413호 |
|
서울 |
1,128호 |
273호 |
433호 |
54호 |
93호 |
275호 |
|
경기 |
668호 |
244호 |
213호 |
63호 |
24호 |
124호 |
지 방 |
1,776호 |
882호 |
243호 |
183호 |
190호 |
278호 |
□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
|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현황 |
□ 제도 개요
○ (배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 (’95) 공공․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 → (’12)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 (’14) 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 (’18)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20) 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 (현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중(지특법 §31, §31의3)
< 면적·임대기간별 감면 기준 >
구 분 |
40㎡ 이하 |
40~60㎡ |
60~85㎡ |
|
취득세 |
공통 |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 (분양)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초과 시 감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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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면제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
- |
||
장기 |
50% 감면 (2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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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단기 |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 이상 |
||
50% 감면(단 40㎡ 이하 30년 이상은 면제) |
25% 감면 |
|||
장기 |
공동주택· 2호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 또는 다가구주택 |
|||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
75% 감면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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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초과 시 감면 제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 초과 시 감면 제외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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