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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본문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20)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의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었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렴부족, 재개발사업에 대한지자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 1.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와 지역의 참여 촉진 ≫
첫째,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별 토지이용구상의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다.
* 도심연계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부산북항, 인천내항 등)은 50% 이상,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목적의 부지조성 사업(광양항 등)은 30∼40% 이상
또한, 항만재개발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에 가도록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도 촉진된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추진과 국가관리항만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시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항만공사 관할 항만내 재개발은 항만공사 추진원칙*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항만공사 관할항만내 8개 사업 중 6개의 항만공사 우선추진 원칙(영종도, 묘도는 기착공으로 제외)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참여촉진을 위해 현재 일부 항만에만 운영 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법제화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부건축물 설치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 등도 적극 활용하여 항만재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2. 재생 촉진을 위한 항만재개발 제도 개선 ≫
둘째, 항만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다양한 목적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일률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 준공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 요청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도 실시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재개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3. 항만별 특화개발을 통한 활기찬 항만도시 조성 ≫
셋째,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되며,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되었다.
그간 군산-서천 지역간 이견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을 지난주 체결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신규지정하고,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에 포함하였다.
금번 지정된19개 사업구역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6.8조원(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이다.
* ①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 ②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사업
먼저,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공간*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하여 복합개발된다.
* (7개소) 부산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고현항, 제주내항, 목포남항, 포항구항
2021년에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추진되며, 2022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부산북항 1단계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부산진 CY 이전) 착공도 추진된다. 2023년에는 고현항 재개발 부지 개발 전체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된다.
* (7개소) 광양 묘도, 광양 3매립지, 인천 영종도, 울산 매암, 군산 금란도, 동해묵호(2단계), 여수항
2021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312만㎡)에 대규모 LNG저장시설 조성이 시작되며, 2022년에는 지역의 산업·물류용지 부족을 해소할 광양 3투기장 사업(433만㎡)도 착공된다. 수도권 종합 관광레저단지(333만㎡)를 조성하는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포항 구룡포항과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공간*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개발된다. 2021년에 부산항 용호부두와 구룡포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착수하고, 2022년에는 장항항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과 연계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5개소) 대천항, 구룡포항, 장항항, 부산항 용호부두, 목포내항
금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약 5.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될 시에는 매년 4.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제무역의 중심인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심내 일부 항만시설은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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