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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본문
인천시,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市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되었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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