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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본문
인천시,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 완화 운영 -
- 의료시설, 고위험시설 등은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
- 인천시 자체 추진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 -
○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서민층 생업 시설들이 방역조치를 완화 하는 대신 9월 1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게 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인천시도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음식점)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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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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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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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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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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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
-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의무화(~9.27)하며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전국 조치)
○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pooling) 실시 검토
○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유지돼 지속 적용된다.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한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는 9월 20일까지 유지
-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은 9월 27일까지 운영 중단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는 산책로 등 실외공간만 개방되고, 야영장, 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9월 27일까지 폐쇄
- 월미바다열차는 별도 해제시까지 운행 중단
-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9월 27일까지 전면 운영 중단 권고
-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 이와 함께,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1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
< 참고 2 > PC방 핵심 방역수칙(전국)
< 참고 3 > 수도권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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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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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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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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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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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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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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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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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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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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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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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PC방 핵심 방역수칙(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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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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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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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수도권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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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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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조정안)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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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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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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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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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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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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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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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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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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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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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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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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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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