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본문

▩│▦│ 인천소식

인천시,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귀인 청솔 2020. 9. 15. 09:09

인천시,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 완화 운영 -

- 의료시설, 고위험시설 등은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

- 인천시 자체 추진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 -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서민층 생업 시설들이 방역조치를 완화 하는 대신 9140시부터 92724시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인천시도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음식점) 일정 규모(: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 (PC)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의무화(~9.27)하며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전국 조치)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전국, 2단계 한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 철저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pooling) 실시 검토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27일까지 유지돼 지속 적용된다.

-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 집중 점검 및 구상권 청구 등 대응 강화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한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 지난 8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는 920일까지 유지

-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은 927일까지 운영 중단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는 산책로 등 실외공간만 개방되고, 야영장, 매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927일까지 폐쇄

- 월미바다열차는 별도 해제시까지 운행 중단

-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927일까지 전면 운영 중단 권고

-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이와 함께, 시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1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

< 참고 2 > PC방 핵심 방역수칙(전국)

< 참고 3 > 수도권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비교표

참고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150이상)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참고2

PC방 핵심 방역수칙(전국)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참고3

수도권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비교표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14부터 927일까지 실시

구분

수도권(조정안)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정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