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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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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귀인 청솔 2020. 9. 14. 09:47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hwp
0.02MB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전문).hwp
0.01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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