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한다 본문

▩│▦│ 인천소식

인천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한다

귀인 청솔 2020. 8. 2. 10:11

인천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망자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9년(30회)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 6,327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 시는 중개업 등록관청인 전국 시・군・구가 통보한 사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만을 말소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113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하였다.

○ 자격증 정비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93명(82%), 여성 20명(1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21명(19%), 60~70대 75명(66%), 80대 이상 17명(15%) 등이었다.

○ 더불어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명단을 통보하였다.

○ 김기문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한편 인천시에서는 작년에도 자격증 정비에 나서 사망한 공인중개사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한 바 있다.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