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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 본문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
□ 금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오전 7시 30분) 결과,
ㅇ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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