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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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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귀인 청솔 2020. 7. 20. 10:33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20.7.14.()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20.7.19.()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분양권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

 

* ()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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