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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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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7. 20. 09:19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295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91(2009.03.30.), 2010-260(2010.09.13.)

및 제2012-35(2012.04.16.)고시 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032-749-86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26,609.1

-

26,609.1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종일반주거지역

26,609.1

-

26,609.1

100.0

-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거용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26,609.1

-

26,609.1

100.0

-

주거용지

21,680.8

) 1,309.6

22,990.4

86.4

-

정비기반시설

4,928.3

) 1,309.6

3,618.7

13.6

-

 

도 로

3,728.8

) 508.5

3,220.3

12.1

-

공 원

1,039.3

) 640.9

398.4

1.5

-

노외주차장

160.2

) 160.2

-

-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43

주간선

12,495

신흥동 광1-1

논현동 시계

일반

도로

1972.04.20

-

기정

중로

2

146

15

집산

168

3-6

청학동

97-8

일반

도로

1978.12.30

-

변경

중로

3

685

12

(12~15)

집산

168

3-6

청학동

97-8

일반

도로

1978.12.30

구역내

일부 구간

폭원 축소

기정

중로

3

4

12

국지

84

2-39

2-3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

2000.04.20

-

변경

중로

3

4

12

국지

78

2-39

2-3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

2000.04.20

구역내

선형 조정 및 연장 축소

기정

중로

3

77

12

집산

83

2-39

2-32

일반

도로

인고제

2009-91

(2009.03.30)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79

옥련동

557-2

3-54

일반

도로

1978.12.30

-

기정

소로

2

32

8~12

국지

194

3-6

청학동

327-47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

2000.04.20

-

기정

소로

2

33

8

국지

58

청학동

98

3-55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

2000.04.20

-

기정

소로

2

39

8~12

국지

481

3-4

2-41

일반

도로

경고제

1978-608

1978.12.30

-

변경

소로

2

39

8

(8~12)

국지

481

3-4

2-41

일반

도로

경고제

1978-608

1978.12.30

구역내

선형 조정

기정

소로

3

30

6

국지

55

3-6

2-32

일반

도로

인고제

2009-91

(2009.03.30)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및 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685

도로 번호 변경 및 구역내 편입 도로

일부구간 폭원 축소

- B = 15m 12~15m (: 0~3m)

- 중로2-146 중로3-685

비류대로 진입부분은 3차선(15m) 유지하되 이면부는 보호수(향나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도로폭 감소

중로 3-4

구역 내 편입 도로 선형 조정 및 연장

축소 및 도로기능 변경

- L = 84m 78m (: 6m)

- 기능 :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흐름을 고려한 도로 선형 및 연장 조정 및 도로 기능 오기 정정

소로 2-39

구역 내 편입 도로 선형 조정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흐름을 고려한 도로 선형 조정

)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노외

주차장

연수구 청학동 97-1번지 일대

160.2

)160.2

-

인고

2009-91

(2009.03.3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 폐지

- 면적 : 160.2㎡ → 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주차장 의무 설치사항 폐지)에 따른 폐지

 

)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소공원

연수구 청학동 96-18번지 일대

연수구 청학동 97-3번지 일대

1,039.3

)640.9

398.4

인고제

2009-91(2009.03.30)

조성후 무상귀속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변경

- 면적 : 1,039.3㎡→398.4

- 위치 : 청학동 96-18번지 일대

청학동 97-3번지 일대

202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공원면적 확보기준 폐지 및 공원 내 보호수를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위치 이동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신설

관리

사무소

108동 지하1

60.00

302.4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8

주민

공동시설

101동 지하1

지하 654.00

지하 475.38

상동 55

경 로 당

1011

120.00

93.17

상동 55

보육시설

1011

200.00

121.79

상동 55

문 고

101동 지하1

50.00

106.66

상동 55

어린이

놀이터

101동과 102,

105동과 106동 사이

800.00

778.00

상동 46

휴게시설

106동 남측

1개소

2개소

상동 29

경비실

생태연결통로(2개소)

22.80

지하 24.34

지상 24.41

-

주민운동시설

 

-

-

상동 53

 

변경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송도영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6,609.1

획지 1

21,68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8.0%

이하

240%이하

(250%이하)

9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 8

160.2

노외

주차장시설

60.0%

이하

250%이하

4층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8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2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광로3-6, 소로2-30, 소로2-32, 소로2-39, 중로3-77, 중로3-4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개방감

확보

청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1.49%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정비계획용적률 : 240.00%이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최대10%추가) -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변경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6,609.1

획지 1

22,990.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28.6%이하

250.0%

이하

90m이하

획지 8

폐 지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광로3-6, 중로3-4, 중로3-77, 중로3-685, 중로3-30, 소로2-32,

소로2-39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개방감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54조의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 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228.6% = 21.4%

- 형주택 건립용적률 : 21.4% × 30% = 6.4%

- 형주택 의무건설면적(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6.4% = 1,471.4이상

- 소형주택(임대) 확보계획 : 27세대 × 54.83(공급면적) = 1,480.4

 

소형주택 의무 확보세대 : 27세대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32%

+ 지하주차장계획 10% +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6.3%

- 정비계획 용적률 : 228.6% 이하

 

녹색건축물 : 기준용적률×3%(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210% × 0.03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4(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시경관계획(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조망

경관

계획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 준수 및 효과적인 건축 배치를 통해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색채

계획

사업시행시 색채계획 수립은 YR, Y계열의 주조색을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준수

가로경관건축, 의상 등 생활의 모든 색채는 자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여 항상 자연과 조화된 색채의 조화고려

가로경관주변 건축물과 자연, 생활소재들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

가로경관가로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조색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경관 형성

가로경관색의 특성과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감안하고 적절한 배합을 통해 조화로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렌의 색채조화원리를 적용하도록 함

-

가로

경관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활발한 가로활동을 도모하고 단지 주 보행 진입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보행의 흐름과 연계된 휴식공간을 제공함

지형적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관적으로 우수하도록 시멘트나 블록 소재의 옹벽은 지양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리트 퍼니쳐를 설치하여 단조로움 방지

자칫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질 및 입면표현을 특화시켜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광고물의 수량

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1,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2개 이내)

-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광고물의 설치형태

로형간판의 경우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 환경보전계획(변경)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 30% 이상

생태면적률 36.65% 확보

기존공간형태에서 옥상녹화,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유도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내부와 외부 녹지네트워크 변화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구 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비오톱

3등급

녹지 조성에 따라 단지내 비오톱 변화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내

식생계획 수립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보행로 조성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

동선 조성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일조확보시간 분석결과 전 지점 일조피해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

확보토록 계획함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풍향 WNW(서북서풍)

 

녹지공간확보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차단 최소화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사용

(표 계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경관 및

휴식공간

Skyline보전

시행 후 근중거리에서의 일부 조망이 예상

주변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

건물높이계획

건축물의 차폐위압감 완화

조망권 확보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녹시율 25% 이상이 요구되나 현재 조경 식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함

추후 실시 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지율이 향상되도록 반영할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물순환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

우수유출량 : 1.026/sec

토사유출량 : 20.34/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성토사면 비닐덮개 등 포설

 

 

 

 

수질

필요용수량 급수

계획급수량 : 277.6/

기존 시 상수관로에서 공급

·우수 적정처리

계획오수량 : 326.6/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기존 시 오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공사시

활폐기물 발생량 미미함, 분뇨 발생량 미미함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1.14ton/, 분뇨

발생량 489.9/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리배출 및 연수구조례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소음진동

소음 65(A)

진동 65(V)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 시행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교통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송도영남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사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설치 (송도초등학교 주변 7m)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

통학로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폭(4m)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기 결정사항 반영)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5m)를 설치하여 학교 접근성 및 통학 안전성 확보(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치하여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시설, 경고등, 가드휀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함

- 유색포장 : L = 279m

- 안전펜스 : L = 150m

- 도로표지 및 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54,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의거하여 주거 전비를 보상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54,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의거하여 주거 전비를 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4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하여 소형

(임대)주택 확보(27세대)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 시행방법(변경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의거 관리처분에 따른 방법

 

) 사업예정시기(변경)

기 정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 인가

변 경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1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송도영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6,609.1

택지

21,680.8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37

-

-

37

-

 

변경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6,609.1

택지

22,990.4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37

-

-

37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3.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

위치

내 용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광로3-6 (비류대로, 대상지 북측)

3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중로3-4 (비류대로232, 대상지 남측)

3m

중로3-77 (비류대로224, 대상지 남서측)

3m

중로3-685 (비류대로244, 대상지 동측)

3m

소로2-32 (비류대로224, 대상지 서측)

3m

소로2-39 (청룡로29, 대상지 남서측)

3m

소로3-30 (비류대로224, 대상지 북서측)

3m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

3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3.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주택수급계획

구분

현황 세대수(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433

215

218

669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 추진현황

구 분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옥련대진

빌라주변

구역

재개발

8,548.0

25.00

244.0

78m

이하

218

사업시행변경인가

-

옥련송학

둥지아파트

재건축

6,809.0

16.40

249.9

83.6m

이하

215

사업시행변경인가

-

학익4구역

재개발

20,667.0

20.19

296.8

83.5m

이하

567

사업시행인가

-

주안3구역

재개발

95,786.1

14.85

250.0

108m

이하

2,05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구분

내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부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있는 장소 최소화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적합한 조명의 사용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법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21,680.8

) 1,309.6

22,990.4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2

1,039.3

) 640.9

398.4

청학동 97-3번지 일대

공원용지 면적 및 위치 변경

3

1,033.0

) 303.7

729.3

청학동 95-1번지 일대

도로용지 면적 및 폭원 변경

4

1,448.5

) 204.8

1,243.7

옥련동 324-4번지 일대

도로용지 면적 및 선형 변경

5

342.3

-

342.3

옥련동 324-5번지 일대

도로용지

6

163.1

-

163.1

옥련동 319-5번지 일대

도로용지

7

741.9

-

741.9

옥련동 319-8번지 일대

도로용지

8

160.2

) 160.2

-

청학동 97-1번지 일대

노외주차장 폐지(획지삭제)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수목현황

구 분

수 종

규 격

수 량

이식

가치

구 분

수 종

규 격

수 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R10

8

12

느티나무

4H×R10

5

2

감나무

4H×R12

15

13

느티나무

5H×R15

4

3

감나무

4.5H×R15

3

14

느티나무

3.5H×R12

3

4

감나무

5H×R15

6

15

측백나무

4H×R15

3

5

은행나무

3.5H×R10

20

16

향나무

2H×R7

5

6

은행나무

4H×R13

15

17

향나무

2.5H×R8

5

7

은행나무

5H×R18

24

18

향나무

3H×R10

3

8

은행나무

6H×R22

21

19

사철나무

5H×R18

2

9

단풍나무

3H×R7

13

20

매화나무

4.5H×R16

3

10

단풍나무

3.5H×R7

19

21

매화나무

5H×R17

4

11

단풍나무

4.5×R15

22

22

매화나무

5.5HxR18

5

조경수목 총계 약 208주 중 이식가치 ” 54

사업지구내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화양목 등 관목류, 초화류, 화분 식재수 및 경작지 주변의 조림지는 제외

수목활용계획

구 분

수 목 활 용 계 획

현황

분석

사업지구 내에 보호수(향나무1, 수령 537)가 위치하고 있음

사업지구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에 소규모 조경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지구의 녹지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 지역인 것으로 사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느티나무 등 약 총 208주가 분포함

향후

계획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수목은 약 총 20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차후 건축계획 수립시 양호수종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 수립 필요함

보호수 위치에 소공원을 조성토록 계획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대상지 남측의 향나무 어린이공원과 연계 도모

 

4.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032-749-861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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