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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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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295호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91호(2009.03.30.), 제2010-260호(2010.09.13.)
및 제2012-35호(2012.04.16.)로 고시 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032-749-86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변경: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26,609.1 |
- |
26,609.1 |
-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609.1 |
- |
26,609.1 |
100.0 |
- |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주거용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
계 |
26,609.1 |
- |
26,609.1 |
100.0 |
- |
|
|
주거용지 |
21,680.8 |
증) 1,309.6 |
22,990.4 |
86.4 |
- |
||
|
정비기반시설 |
4,928.3 |
감) 1,309.6 |
3,618.7 |
13.6 |
- |
||
|
|
도 로 |
3,728.8 |
감) 508.5 |
3,220.3 |
12.1 |
- |
|
|
공 원 |
1,039.3 |
감) 640.9 |
398.4 |
1.5 |
- |
||
|
노외주차장 |
160.2 |
감) 160.2 |
- |
- |
- |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광로 |
3 |
6 |
40-43 |
주간선 |
12,495 |
신흥동 광1-1 |
논현동 시계 |
일반 도로 |
1972.04.20 |
- |
|
기정 |
중로 |
2 |
146 |
15 |
집산 |
168 |
광3-6 |
청학동 97-8 |
일반 도로 |
1978.12.30 |
- |
|
변경 |
중로 |
3 |
685 |
12 (12~15) |
집산 |
168 |
광3-6 |
청학동 97-8 |
일반 도로 |
1978.12.30 |
구역내 일부 구간 폭원 축소 |
|
기정 |
중로 |
3 |
4 |
12 |
국지 |
84 |
소2-39 |
소2-3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 |
|
변경 |
중로 |
3 |
4 |
12 |
국지 |
78 |
소2-39 |
소2-3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구역내 선형 조정 및 연장 축소 |
|
기정 |
중로 |
3 |
77 |
12 |
집산 |
83 |
소2-39 |
소2-32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 |
|
기정 |
소로 |
2 |
21 |
8 |
국지 |
79 |
옥련동 557-2 |
중3-54 |
일반 도로 |
1978.12.30 |
- |
|
기정 |
소로 |
2 |
32 |
8~12 |
국지 |
194 |
광3-6 |
청학동 327-47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 |
|
기정 |
소로 |
2 |
33 |
8 |
국지 |
58 |
청학동 98 |
중3-55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 |
|
기정 |
소로 |
2 |
39 |
8~12 |
국지 |
481 |
중3-4 |
소2-41 |
일반 도로 |
경고제 1978-608호 1978.12.30 |
- |
|
변경 |
소로 |
2 |
39 |
8 (8~12) |
국지 |
481 |
중3-4 |
소2-41 |
일반 도로 |
경고제 1978-608호 1978.12.30 |
구역내 선형 조정 |
|
기정 |
소로 |
3 |
30 |
6 |
국지 |
55 |
광3-6 |
소2-32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및 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중로 3-685 |
∙ 도로 번호 변경 및 구역내 편입 도로 일부구간 폭원 축소 - B = 15m → 12~15m (감: 0~3m) - 중로2-146 → 중로3-685 |
∙ 비류대로 진입부분은 3차선(15m)을 유지하되 이면부는 보호수(향나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도로폭 감소 |
|
중로 3-4 |
∙ 구역 내 편입 도로 선형 조정 및 연장 축소 및 도로기능 변경 - L = 84m → 78m (감: 6m) - 기능 : 보조간선도로 → 국지도로 |
∙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흐름을 고려한 도로 선형 및 연장 조정 및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
소로 2-39 |
∙ 구역 내 편입 도로 선형 조정 |
∙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흐름을 고려한 도로 선형 조정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폐지 |
①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연수구 청학동 97-1번지 일대 |
160.2 |
감)160.2 |
- |
인고 제2009-91호 (2009.03.30)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① |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160.2㎡ → 0㎡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주차장 의무 설치사항 폐지)에 따른 폐지 |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① |
공원 |
소공원 |
연수구 청학동 96-18번지 일대 |
연수구 청학동 97-3번지 일대 |
1,039.3 |
감)640.9 |
398.4 |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조성후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① |
공원 |
∙변경 - 면적 : 1,039.3㎡→398.4㎡ - 위치 : 청학동 96-18번지 일대 → 청학동 97-3번지 일대 |
∙「202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공원면적 확보기준 폐지 및 공원 내 보호수를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위치 이동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기정 |
변경 |
||||
|
신설 |
관리 사무소 |
108동 지하1층 |
60.00 |
302.41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제28조 |
|
주민 공동시설 |
101동 지하1층 |
지하 654.00 |
지하 475.38 |
상동 55조 |
|
|
경 로 당 |
101동 1층 |
120.00 |
93.17 |
상동 55조 |
|
|
보육시설 |
101동 1층 |
200.00 |
121.79 |
상동 55조 |
|
|
문 고 |
101동 지하1층 |
50.00 |
106.66 |
상동 55조 |
|
|
어린이 놀이터 |
101동과 102동, 105동과 106동 사이 |
800.00 |
778.00 |
상동 46조 |
|
|
휴게시설 |
106동 남측 |
1개소 |
2개소 |
상동 29조 |
|
|
경비실 |
생태연결통로(2개소) |
22.80 |
지하 24.34 지상 24.41 |
- |
|
|
주민운동시설 |
|
- |
- |
상동 53조 |
|
○ 변경
|
구 분 |
설 치 기 준 |
비 고 |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
송도영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6,609.1 |
획지 1 |
21,680.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8.0% 이하 |
240%이하 (250%이하) |
90m이하 (평균18층이하) |
|||
|
획지 8 |
160.2 |
노외 주차장시설 |
60.0% 이하 |
250%이하 |
4층이하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획지 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획지 8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85㎡ 이하로 건설 |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획목표 |
||||||
|
건축 한계선 |
광로3-6, 소로2-30, 소로2-32, 소로2-39, 중로3-77, 중로3-4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개방감 확보 |
|||||||
|
청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
완화적용기준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1.49%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정비계획용적률 : 240.00%이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최대10%추가) -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
|||||||||
○ 변경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한 |
||||||
|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6,609.1 |
획지 1 |
22,990.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0% 이하 |
228.6%이하 |
250.0% 이하 |
90m이하 |
|||
|
획지 8 |
폐 지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획지 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85㎡ 이하로 건설 |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획목표 |
|||||||
|
건축 한계선 |
광로3-6, 중로3-4, 중로3-77, 중로3-685, 중로3-30, 소로2-32, 소로2-39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개방감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 |
||||||||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제54조의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228.6% = 21.4% - 소형주택 건립용적률 : 21.4% × 30% = 6.4% - 소형주택 의무건설면적(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6.4% = 1,471.4㎡ 이상 - 소형주택(임대) 확보계획 : 27세대 × 54.83(공급면적) = 1,480.4㎡
∙ 소형주택 의무 확보세대 : 27세대 |
||||||||||
|
완화적용기준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32% + 지하주차장계획 10% +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6.3% - 정비계획 용적률 : 228.6% 이하
※ 녹색건축물 : 기준용적률×3%(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210% × 0.03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
||||||||||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시경관계획(변경)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조망 경관 계획 |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및 효과적인 건축 배치를 통해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 |
|
색채 계획 |
∙ 사업시행시 색채계획 수립은 YR, Y계열의 주조색을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준수 ∙ 가로경관건축, 의상 등 생활의 모든 색채는 자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여 항상 자연과 조화된 색채의 조화고려 ∙ 가로경관주변 건축물과 자연, 생활소재들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 ∙ 가로경관가로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조색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경관 형성 ∙ 가로경관색의 특성과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감안하고 적절한 배합을 통해 조화로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렌의 색채조화원리를 적용하도록 함 |
- |
|
가로 경관 |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활발한 가로활동을 도모하고 단지 주 보행 진입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보행의 흐름과 연계된 휴식공간을 제공함 ∙ 지형적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관적으로 우수하도록 시멘트나 블록 소재의 옹벽은 지양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리트 퍼니쳐를 설치하여 단조로움 방지 ∙ 자칫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질 및 입면표현을 특화시켜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 |
-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변경 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광고물의 위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
|
광고물의 수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
- |
|
광고물의 색채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 |
|
광고물의 설치형태 |
∙ 가로형간판의 경우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 |
|
광고물의 종류 |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 |
나) 환경보전계획(변경)
|
검토항목 |
목표 기준 |
준수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대책 및 반영사항 |
|
|
자
연
환
경 |
생태 면적률 |
생태면적률 30% 이상 |
○ |
∙ 생태면적률 36.65% 확보 |
∙ 기존공간형태에서 옥상녹화,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유도 |
|
녹지 네트워크 |
녹지평가 지표1 |
○ |
∙ 내부와 외부 녹지네트워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사업지구 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
|
|
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 |
∙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
지하수위보전 |
○ |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
|
비오톱 |
3등급 |
△ |
∙ 녹지 조성에 따라 단지내 비오톱 변화 |
∙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내 식생계획 수립 |
|
|
생
활
환
경 |
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
∙ 보행로 조성 |
∙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 동선 조성 |
|
일조 |
일조침해 최소화 |
○ |
∙ 일조확보시간 분석결과 전 지점이 일조피해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
|
|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
∙ 주풍향 WNW(서북서풍)
|
∙ 녹지공간확보 ∙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차단 최소화 ∙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사용 |
|
(표 계속)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대책 및 반영사항 |
|
|
생
활
환
경 |
경관 및 휴식공간 |
Skyline보전 |
○ |
∙ 시행 후 근․중거리에서의 일부 조망이 예상 |
∙ 주변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건물높이계획 ∙ 건축물의 차폐․위압감 완화 |
|
조망권 확보 |
|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녹시율이 25% 이상이 요구되나 현재 조경 식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함 |
∙ 추후 실시 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지율이 향상되도록 반영할 계획 |
||
|
에너지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 작성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
||
|
물순환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 |
○ |
∙ 우수유출량 : 1.026㎥/sec ∙ 토사유출량 : 20.34톤/일 |
∙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 절․성토사면 비닐덮개 등 포설 |
|
|
환
경
성
예
측 |
수질 |
필요용수량 급수 |
○ |
∙ 계획급수량 : 277.6㎡/일 |
∙ 기존 시 상수관로에서 공급 |
|
오·우수 적정처리 |
○ |
∙ 계획오수량 : 326.6㎥/일 |
∙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 기존 시 오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
||
|
폐기물 |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미미함, 분뇨 발생량 미미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1.14ton/일, 분뇨 발생량 489.9ℓ/일 |
∙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리배출 및 연수구조례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
|
|
소음․진동 |
소음 65㏈(A) 진동 65㏈(V) |
○ |
∙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
∙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 ․ 시행 |
|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교통 |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
|
화재 및 지진 |
∙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송도영남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
홍수 |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설치 (송도초등학교 주변 7m) ∙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
- |
|
통학로 |
∙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폭(4m)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기 결정사항 반영) ∙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5m)를 설치하여 학교 접근성 및 통학 안전성 확보(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치하여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시설, 경고등, 가드휀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함 - 유색포장 : L = 279m - 안전펜스 : L = 150m - 도로표지 및 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 |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거하여 주거 이전비를 보상
○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거하여 주거 이전비를 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하여 소형
(임대)주택 확보(27세대)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가)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에 따른 방법
나) 사업예정시기(변경)
|
기 정 |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 인가 |
|
변 경 |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
1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송도영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6,609.1 |
택지 |
21,680.8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37 |
- |
- |
37 |
- |
|
|
변경 |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6,609.1 |
택지 |
22,990.4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37 |
- |
- |
37 |
- |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3.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구역 |
위치 |
내 용 |
|
|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광로3-6 (비류대로, 대상지 북측) |
3m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
중로3-4 (비류대로232길, 대상지 남측) |
3m |
||
|
중로3-77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남서측) |
3m |
||
|
중로3-685 (비류대로244길, 대상지 동측) |
3m |
||
|
소로2-32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서측) |
3m |
||
|
소로2-39 (청룡로29길, 대상지 남서측) |
3m |
||
|
소로3-30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북서측) |
3m |
||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 |
3m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 3.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 주택수급계획
|
구분 |
현황 세대수(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고 |
||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
|
세대수 |
433 |
215 |
218 |
669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 추진현황
|
구 분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
옥련대진 빌라주변 구역 |
재개발 |
8,548.0 |
25.00 |
244.0 |
78m 이하 |
218 |
사업시행변경인가 |
- |
|
옥련송학 둥지아파트 |
재건축 |
6,809.0 |
16.40 |
249.9 |
83.6m 이하 |
215 |
사업시행변경인가 |
- |
|
학익4구역 |
재개발 |
20,667.0 |
20.19 |
296.8 |
83.5m 이하 |
567 |
사업시행인가 |
- |
|
주안3구역 |
재개발 |
95,786.1 |
14.85 |
250.0 |
108m 이하 |
2,054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 |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구분 |
내용 |
|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부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
|
적합한 조명의 사용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
|
고립지역 개선 |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
|
사각지대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
|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
|
활동인자 증대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
|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법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
|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번호 |
면 적(㎡) |
위 치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1 |
21,680.8 |
증) 1,309.6 |
22,990.4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
|
2 |
1,039.3 |
감) 640.9 |
398.4 |
청학동 97-3번지 일대 |
공원용지 면적 및 위치 변경 |
|
3 |
1,033.0 |
감) 303.7 |
729.3 |
청학동 95-1번지 일대 |
도로용지 면적 및 폭원 변경 |
|
4 |
1,448.5 |
감) 204.8 |
1,243.7 |
옥련동 324-4번지 일대 |
도로용지 면적 및 선형 변경 |
|
5 |
342.3 |
- |
342.3 |
옥련동 324-5번지 일대 |
도로용지 |
|
6 |
163.1 |
- |
163.1 |
옥련동 319-5번지 일대 |
도로용지 |
|
7 |
741.9 |
- |
741.9 |
옥련동 319-8번지 일대 |
도로용지 |
|
8 |
160.2 |
감) 160.2 |
- |
청학동 97-1번지 일대 |
노외주차장 폐지(획지삭제) |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 수목현황
|
구 분 |
수 종 |
규 격 |
수 량 |
이식 가치 |
구 분 |
수 종 |
규 격 |
수 량 |
이식 가치 |
||
|
1 |
감나무 |
3.5H×R10 |
8 |
상 |
12 |
느티나무 |
4H×R10 |
5 |
하 |
||
|
2 |
감나무 |
4H×R12 |
15 |
중 |
13 |
느티나무 |
5H×R15 |
4 |
상 |
||
|
3 |
감나무 |
4.5H×R15 |
3 |
상 |
14 |
느티나무 |
3.5H×R12 |
3 |
상 |
||
|
4 |
감나무 |
5H×R15 |
6 |
하 |
15 |
측백나무 |
4H×R15 |
3 |
중 |
||
|
5 |
은행나무 |
3.5H×R10 |
20 |
하 |
16 |
향나무 |
2H×R7 |
5 |
하 |
||
|
6 |
은행나무 |
4H×R13 |
15 |
상 |
17 |
향나무 |
2.5H×R8 |
5 |
중 |
||
|
7 |
은행나무 |
5H×R18 |
24 |
중 |
18 |
향나무 |
3H×R10 |
3 |
상 |
||
|
8 |
은행나무 |
6H×R22 |
21 |
중 |
19 |
사철나무 |
5H×R18 |
2 |
중 |
||
|
9 |
단풍나무 |
3H×R7 |
13 |
상 |
20 |
매화나무 |
4.5H×R16 |
3 |
하 |
||
|
10 |
단풍나무 |
3.5H×R7 |
19 |
중 |
21 |
매화나무 |
5H×R17 |
4 |
중 |
||
|
11 |
단풍나무 |
4.5×R15 |
22 |
중 |
22 |
매화나무 |
5.5HxR18 |
5 |
상 |
||
|
조경수목 총계 약 208주 중 이식가치 “상” 54주 |
|||||||||||
※ 사업지구내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화양목 등 관목류, 초화류, 화분 식재수 및 경작지 주변의 조림지는 제외
○ 수목활용계획
|
구 분 |
수 목 활 용 계 획 |
||
|
현황 분석 |
∙ 사업지구 내에 보호수(향나무1주, 수령 537년)가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에 소규모 조경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지구의 녹지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 지역인 것으로 사정됨 ∙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느티나무 등 약 총 208주가 분포함 |
||
|
향후 계획 |
∙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수목은 약 총 20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차후 건축계획 수립시 양호수종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 수립 필요함 ∙ 보호수 위치에 소공원을 조성토록 계획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대상지 남측의 향나무 어린이공원과 연계 도모 |
||
4.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032-749-861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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