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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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본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53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유형 및 지정목적(변경)
|
명 칭 |
위 치 |
면 적(㎡) |
유 형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234,951.5 |
감)155,154.0 |
79,797.5 |
중심지형 |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 |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완료년도(변경)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사업 완료년도 |
2022년 |
2024년 |
사업기간 연장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가.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나.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존치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
합계 |
234,951.5 |
79,797.5 |
감)155,154.0 |
|
|
|
|
주거용지 |
72,111.8 |
- |
감) 72,111.8 |
- |
|
|
|
|
공동주택용지 |
11,211.0 |
- |
감) 11,211.0 |
- |
|
|
|
일반주거용지 |
60,900.8 |
- |
감) 60,900.8 |
- |
|
|
상업용지 |
66,364.0 |
43,500.0 |
감) 22,864.0 |
54.5 |
|
|
|
|
중심상업용지 |
11,845.0 |
- |
감) 11,845.0 |
- |
|
|
일반상업용지 |
54,519.0 |
33,810.0 |
감) 20,709.0 |
42.4 |
|
|
|
복합용지 |
- |
9,690.0 |
증) 9,690.0 |
12.1 |
주상복합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96,475.7 |
36,297.5 |
감) 60,178.2 |
45.5 |
|
|
|
|
도로 |
71,742.1 |
24,254.5 |
감) 47,487.6 |
30.4 |
|
|
|
철도 |
3,055.0 |
- |
감) 3,055.0 |
- |
|
|
|
광장 |
13,538.0 |
3,040.0 |
감) 10,498.0 |
3.8 |
|
|
|
공원 |
7,545.0 |
7,138.0 |
감) 407.0 |
8.9 |
|
|
|
주차장 |
595.6 (13,538) |
1,865.0 (9,914.0) |
증) 1,269.4 (감)3,624.0) |
2.4 |
( )는 지하주차장으로 광장,공원과 중복결정 |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
구 분 |
계획 인구 |
세대수 |
비 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합 계 |
4,051 |
1,409 |
1,746 |
725 |
|
|
|
재정비촉진구역 (1,2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1-1구역) |
1,977 |
1,120 |
802 |
584 |
|
|
존치관리구역 (3,4,5구역) |
존치관리구역 (1-2구역) |
2,074 |
289 |
944 |
141 |
|
나. 유형별 주택계획(변경)
|
구 분 |
전용면적(㎡)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도시개발사업 |
합 계 |
694 |
584 |
|
|
60 미만 |
510 |
416 |
임대(행복) +분양주택 |
|
|
60 ~ 85 |
184 |
168 |
분양주택 |
6.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변경)
|
구 분 |
계획급수 인구(인) |
계획일 최대급수량(㎥/일) |
비 고 |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
상주인구 |
4,051 |
1,409 |
2,495 |
868 |
|
|
이용인구 |
26,873 |
9,347 |
|||
나. 하수도(변경)
|
구 분 |
계획급수 인구(인)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일) |
비 고 |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
상주인구 |
4,051 |
1,409 |
2,749 |
896 |
|
|
이용인구 |
26,873 |
9,347 |
|||
7.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폐지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6-4번지 일원 |
1,972 |
감) 1,972 |
- |
인고2013-157 (13.9.30.) |
존치구역환원 |
|
폐지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1-24번지 일원 |
1,749 |
감) 1,749 |
- |
인고2013-157 (13.9.30.) |
|
|
폐지 |
3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98-109번지 일원 |
1,642 |
감) 1,642 |
- |
인고2013-157 (13.9.30.) |
|
|
폐지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98-246번지 일원 |
2,182 |
감) 2,182 |
- |
인고2013-157 (13.9.30.) |
|
|
신설 |
5 |
공원 |
주제공원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 |
증) 7,138 |
7,138 |
|
신규 |
8. 교통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
합계 |
기정 |
31 |
10,368 (6,280) |
164,390 (71,742) |
7 |
4,576 (2,385) |
79,629 (28,998) |
9 |
2,742 (1,535) |
59,196 (23,531) |
15 |
3,050 (2,360) |
25,565 (19,213) |
면적은 연장×폭원 |
|
변경 |
13 |
5,506 (2,389) |
53,502 (22,680) |
4 |
3,218 (970) |
33,527 (11,282) |
3 |
787 (301) |
4,477 (2,961) |
6 |
1,501 (1,118) |
15,498 (8,347) |
||
|
광로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기정 |
3 |
1,670 (689) |
48,600 (15,574) |
- |
- |
- |
2 |
1,370 (459) |
41,100 (10,580) |
1 |
300 (230) |
7,500 (4,994) |
|
|
변경 |
1 |
300 (126) |
7,500 (1,708) |
- |
- |
- |
- |
- |
- |
1 |
300 (126) |
7,500 (1,708) |
||
|
중로 |
기정 |
5 |
3,999 (1,817) |
75,248 (23,189) |
2 |
3,054 (1,168) |
61,080 (14,166) |
2 |
830 (534) |
12,450 (7,305) |
1 |
115 (115) |
1,718 (1,718) |
|
|
변경 |
4 |
3,779 (1,045) |
35,775 (12,014) |
2 |
3,054 (806) |
31,334 (9,089) |
1 |
610 (124) |
3,061 (1,545) |
1 |
115 (115) |
1,380 (1,380) |
||
|
소로 |
기정 |
23 |
4,699 (3,774) |
40,542 (32,979) |
5 |
1,522 (1,217) |
18,549 (14,832) |
5 |
542 (542) |
5,646 (5,646) |
13 |
2,635 (2,015) |
16,347 (12,501) |
|
|
변경 |
8 |
1,427 (1,218) |
10,227 (8,958) |
2 |
164 (164) |
2,193 (2,193) |
2 |
177 (177) |
1,416 (1,416) |
4 |
1,086 (877) |
6,618 (5,349) |
||
※ ( )는 지구 내 연장·면적 임
나. 주차장(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변경 |
1 |
주차장 |
지하주차장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13,538 |
감)3,624 |
9,914 |
인고2010-119 (10.4.26.) |
북광장, 공원 중복결정 |
|
신설 |
A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구 송현동 71-30번지 일원 |
- |
증) 130 |
130 |
|
|
|
신설 |
B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구 송현동 98-580번지 일원 |
- |
증)1,735 |
1,735 |
98. 7. 7. |
존치구역환원 |
다. 광장(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변경 |
3 |
광장 |
교통광장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북광장) |
13,538 |
감)10,498 |
3,040 |
인고2009-161 (09.5.25.) |
|
9. 경관계획(변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보고서(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제7장 경관계획)에 명시함
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구역명 |
기정 |
변경 |
비고 |
|||
|
면적(㎡) |
사업시행방식 |
면적(㎡) |
사업시행방식 |
|||
|
합계 |
234,951.5 |
|
79,797.5 |
|
|
|
|
|
재정비촉진 1구역 |
79,797.5 |
도시개발사업 |
- |
|
|
|
|
재정비촉진 1-1구역 |
- |
- |
21,243.0 |
도시개발사업 |
시행자 LH |
|
재정비촉진 1-2구역 |
- |
- |
58,554.5 |
존치관리 |
|
|
|
재정비촉진 2구역 |
25,446.0 |
주거환경관리사업 |
- |
- |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해제 |
|
|
존치관리 3구역 |
68,042.0 |
존치관리 |
- |
- |
구역해제 |
|
|
존치관리 4구역 |
45,291.0 |
존치관리 |
- |
- |
||
|
존치관리 5구역 |
16,375.0 |
존치관리 |
- |
- |
||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합계 |
234,951.5 |
감) 155,118.0 |
79,797.5 |
100.0 |
|
|
|
주거지역 |
계 |
100,779.0 |
감) 100,779.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926 |
감) 44,926.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5,853 |
감) 55,853.0 |
- |
|
|
|
|
상업지역 |
계 |
134,172.5 |
감) 54,375.0 |
79,797.5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97,312.0 |
감) 38,757.5 |
58,554.5 |
73.4 |
|
|
|
중심상업지역 |
36,860.5 |
감) 15,617.5 |
21,243.0 |
26.6 |
|
|
나. 용도지구(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고 |
|
폐지 |
1 |
중앙동 대2-6~대2-3 |
중심지 미관지구 |
중3-2, 대3-3, 대1-8 |
79,200 (1,210) |
2,640 (83) |
15 |
|
|
|
신설 |
A |
중앙동 대2-6~대2-3 |
시가지 경관지구 |
중3-2, 대3-3, 대1-8 |
79,200 (1,210) |
2,640 (83) |
15 |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연장 및 면적 증가 |
|
폐지 |
2 |
숭의동 대1-1~대3-31 |
중심지 미관지구 |
대2-9, 대2-2, 중1-6 |
114,600 (7,417) |
4,190 (499) |
15 |
|
|
|
신설 |
B |
숭의동 대1-1~대3-31 |
시가지 경관지구 |
대2-9, 대2-2, 중1-6 |
118,811 (11,628) |
4,462 (771) |
15 |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
|
폐지 |
2 |
송림동 대2-34 ~ 송림초교 |
일반 미관지구 |
중1-668 |
6,450 (445) |
430 (29) |
15 |
|
|
|
신설 |
C |
송림동 대2-34 ~ 송림초교 |
시가지 경관지구 |
중1-668 |
6,450 (445) |
430 (29) |
15 |
|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8. 4.18.)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변경 |
1-1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1-1구역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79,797.5 |
21,243.0 |
감)58,554.5 |
도시개발사업 구역 |
|
신설 |
1-2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1-2구역 |
동구 송현동 98-580번지 일원 |
- |
58,554.5 |
증)58,554.5 |
존치관리구역 |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기정
|
구 분 |
용도 |
인구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
세대수 |
인구 |
||||||
|
|
|
1,746 |
4,051 |
|
|
|
|
|
1구역 |
주상복합/ 업무 및 판매 등 |
694 |
1,770 |
70%~80% 이하 |
1,000% ~ 1,300% 이하 |
130m~180m 이하 |
도시개발사업 |
|
2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108 |
207 |
50%~70% 이하 |
200% ~ 1,0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주거환경관리사업 |
|
3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593 |
1,331 |
50%~70% 이하 |
200% ~ 1,0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일반상업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
|
4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리생활시설 등 |
242 |
520 |
50%~60% 이하 |
250% ~ 3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
|
5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리생활시설 등 |
109 |
223 |
60% 이하 |
200% ~ 25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제2종일반주거 |
나. 변경
|
구 분 |
용도 |
인구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
세대수 |
인구 |
||||||
|
|
|
725 |
1,409 |
|
|
|
|
|
1-1구역 |
주상복합/ 업무 및 판매 등 |
584 |
1,120 |
80% 이하 |
1,300% 이하 |
180m 이하 |
도시개발사업 |
|
1-2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141 |
289 |
70% 이하 |
1,0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일반상업 |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변경)
가. 기정
|
구 분 |
촉진구역 기반시설 |
기준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
||||||||
|
계획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
촉진구역면적 |
234,951.5㎡(100.0%) |
|||||||||
|
기반시설 |
96,475 |
41.1 |
(88,678) |
(37.7) |
76,578 |
38.6 |
- |
- |
5,897 |
2.5 |
|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2.5% |
||||||||||
주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 시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 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나. 변경
|
구 분 |
촉진구역 기반시설 |
기준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
||||||||
|
계획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
촉진구역면적 |
79,797.5㎡(100.0%) |
|||||||||
|
기반시설 |
46,211.5 |
57.9 |
36,218.5 |
45.4 |
40,825.5 |
51.2 |
- |
- |
5383.0 |
6.75 |
|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6.75% |
||||||||||
주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 시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 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주3) 계획기반시설 중 9,914㎡는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 임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도시개발사업구역(1-1구역) |
||||||
|
구분 |
규모 |
세대수(세대) |
구성비(%) |
인구수(명) |
비고 |
|
|
임대 |
60㎡ 이하 |
360 |
61.8 |
594 |
|
|
주1) 임대주택(행복주택)의 가구당 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1.65인으로 설정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
가. 상가개요
|
구분 |
지번 |
용도지역 |
대지면적(㎡) |
재산유형 |
토지소유자 |
|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 |
송현동 98-65번지 외 36필지 |
중심상업지역 |
5,337.19 |
- |
㈜중앙상사, 김기선 외 5명 |
|
행정재산 |
동구,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
나. 수용계획(안)
|
구분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
보상이주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공고 |
감정평가 |
협의보상 착수 |
주1) 개발계획 승인(사업인정고시 의제) 이후 보상업무 개시 가능
17. 그 밖의 사항(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번과 같음
나.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2010. 4.26.) 결정 이전으로 환원
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11번 나와 같음
라.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계획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1구역 |
동구 송현동 70-10번지 일원 |
79,797.5 |
감) 58,554.5 |
21,243.0 |
|
나). 시행자 및 시행방식
|
구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방식 |
비고 |
|
|
기정 |
변경 |
|||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1구역 |
인천광역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
다). 인구수용계획: 5번과 같음
라). 토지이용계획: 4번과 같음
마).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계획: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번과 같음
사).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
1-1구역 |
비 고 |
|
|
합 계 |
1,745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1,652 |
|
|
용지비 |
269 |
|
|
|
조성비 |
95 |
|
|
|
건물공사비 |
1,288 |
|
|
|
간접사업비 |
93 |
|
|
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세부목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자).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4번과 같음
차).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해당없음)
1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 게재 생략
※ 변경이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48호(2018. 6.25.)와 같으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변경)계획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19.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등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2020. 7.20. ~ 8. 3.
- 의견제출: 공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1, 3453, 3489)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211, 621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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