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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본문

▶ 인천 개발 정보/∥ 인천 고시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0. 7. 20. 09:1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53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공람 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4조제3항 및 제9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유형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위 치

면 적()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34,951.5

)155,154.0

79,797.5

중심지형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완료년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 완료년도

2022

2024

사업기간 연장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존치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234,951.5

79,797.5

)155,154.0

 

 

주거용지

72,111.8

-

) 72,111.8

-

 

 

공동주택용지

11,211.0

-

) 11,211.0

-

 

 

일반주거용지

60,900.8

-

) 60,900.8

-

 

상업용지

66,364.0

43,500.0

) 22,864.0

54.5

 

 

중심상업용지

11,845.0

-

) 11,845.0

-

 

일반상업용지

54,519.0

33,810.0

) 20,709.0

42.4

 

복합용지

-

9,690.0

) 9,690.0

12.1

주상복합

도시기반시설용지

96,475.7

36,297.5

) 60,178.2

45.5

 

 

도로

71,742.1

24,254.5

) 47,487.6

30.4

 

 

철도

3,055.0

-

) 3,055.0

-

 

 

광장

13,538.0

3,040.0

) 10,498.0

3.8

 

 

공원

7,545.0

7,138.0

) 407.0

8.9

 

 

주차장

595.6

(13,538)

1,865.0

(9,914.0)

) 1,269.4

()3,624.0)

2.4

( )는 지하주차장으로

광장,공원과 중복결정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구 분

계획 인구

세대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051

1,409

1,746

725

 

재정비촉진구역

(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1-1구역)

1,977

1,120

802

584

 

존치관리구역

(3,4,5구역)

존치관리구역

(1-2구역)

2,074

289

944

141

 

 

. 유형별 주택계획(변경)

구 분

전용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도시개발사업

합 계

694

584

 

60 미만

510

416

임대(행복)

분양주택

60 ~ 85

184

168

분양주택

 

6.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상수도(변경)

구 분

계획급수 인구()

계획일 최대급수량(/)

비 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상주인구

4,051

1,409

2,495

868

 

이용인구

26,873

9,347

 

. 하수도(변경)

구 분

계획급수 인구()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비 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상주인구

4,051

1,409

2,749

896

 

이용인구

26,873

9,347

 

7.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1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금곡동 6-4번지 일원

1,972

) 1,972

-

인고2013-157

(13.9.30.)

존치구역환원

폐지

2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금곡동 1-24번지 일원

1,749

) 1,749

-

인고2013-157

(13.9.30.)

폐지

3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금곡동 98-109번지 일원

1,642

) 1,642

-

인고2013-157

(13.9.30.)

폐지

4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금곡동 98-246번지 일원

2,182

) 2,182

-

인고2013-157

(13.9.30.)

신설

5

공원

주제공원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 7,138

7,138

 

신규

 

8. 교통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합계

1

2

3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1

10,368

(6,280)

164,390

(71,742)

7

4,576

(2,385)

79,629

(28,998)

9

2,742

(1,535)

59,196

(23,531)

15

3,050

(2,360)

25,565

(19,213)

면적은 연장×폭원

변경

13

5,506

(2,389)

53,502

(22,680)

4

3,218

(970)

33,527

(11,282)

3

787

(301)

4,477

(2,961)

6

1,501

(1,118)

15,498

(8,347)

광로

기정

-

-

-

-

-

-

-

-

-

-

-

-

대로

기정

3

1,670

(689)

48,600

(15,574)

-

-

-

2

1,370

(459)

41,100

(10,580)

1

300

(230)

7,500

(4,994)

변경

1

300

(126)

7,500

(1,708)

-

-

-

-

-

-

1

300

(126)

7,500

(1,708)

중로

기정

5

3,999

(1,817)

75,248

(23,189)

2

3,054

(1,168)

61,080

(14,166)

2

830

(534)

12,450

(7,305)

1

115

(115)

1,718

(1,718)

변경

4

3,779

(1,045)

35,775

(12,014)

2

3,054

(806)

31,334

(9,089)

1

610

(124)

3,061

(1,545)

1

115

(115)

1,380

(1,380)

소로

기정

23

4,699

(3,774)

40,542

(32,979)

5

1,522

(1,217)

18,549

(14,832)

5

542

(542)

5,646

(5,646)

13

2,635

(2,015)

16,347

(12,501)

변경

8

1,427

(1,218)

10,227

(8,958)

2

164

(164)

2,193

(2,193)

2

177

(177)

1,416

(1,416)

4

1,086

(877)

6,618

(5,349)

( )는 지구 내 연장·면적 임

 

.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주차장

지하주차장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13,538

)3,624

9,914

인고2010-119

(10.4.26.)

북광장,

공원

중복결정

신설

A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구 송현동 71-30번지 일원

-

) 130

130

 

 

신설

B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구 송현동 98-580번지 일원

-

)1,735

1,735

98. 7. 7.

존치구역환원

 

. 광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3

광장

교통광장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북광장)

13,538

)10,498

3,040

인고2009-161

(09.5.25.)

 

 

9. 경관계획(변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보고서(재정비촉진계획(변경) 7장 경관계획)에 명시함

 

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역명

기정

변경

비고

면적()

사업시행방식

면적()

사업시행방식

합계

234,951.5

 

79,797.5

 

 

 

재정비촉진 1구역

79,797.5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 1-1구역

-

-

21,243.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LH

재정비촉진 1-2구역

-

-

58,554.5

존치관리

 

재정비촉진 2구역

25,446.0

주거환경관리사업

-

-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해제

존치관리 3구역

68,042.0

존치관리

-

-

구역해제

존치관리 4구역

45,291.0

존치관리

-

-

존치관리 5구역

16,375.0

존치관리

-

-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 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34,951.5

) 155,118.0

79,797.5

100.0

 

주거지역

100,779.0

) 100,779.0

-

 

 

2종일반주거지역

44,926

) 44,926.0

-

 

 

3종일반주거지역

55,853

) 55,853.0

-

 

 

상업지역

134,172.5

) 54,375.0

79,797.5

100.0

 

일반상업지역

97,312.0

) 38,757.5

58,554.5

73.4

 

중심상업지역

36,860.5

) 15,617.5

21,243.0

26.6

 

. 용도지구(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

중앙동 대2-6~2-3

중심지

미관지구

3-2, 3-3, 1-8

79,200

(1,210)

2,640

(83)

15

 

 

신설

A

중앙동 대2-6~2-3

시가지

경관지구

3-2, 3-3, 1-8

79,200

(1,210)

2,640

(83)

15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연장 및 면적 증가

폐지

2

숭의동 대1-1~3-31

중심지

미관지구

2-9, 2-2,

1-6

114,600

(7,417)

4,190

(499)

15

 

 

신설

B

숭의동 대1-1~3-31

시가지

경관지구

2-9, 2-2,

1-6

118,811

(11,628)

4,462

(771)

15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폐지

2

송림동 대2-34 ~ 송림초교

일반

미관지구

1-668

6,450

(445)

430

(29)

15

 

 

신설

C

송림동 대2-34 ~ 송림초교

시가지

경관지구

1-668

6,450

(445)

430

(29)

15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8. 4.18.)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

변경

1-1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1-1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9,797.5

21,243.0

)58,554.5

도시개발사업 구역

신설

1-2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1-2구역

동구 송현동 98-580번지 일원

-

58,554.5

)58,554.5

존치관리구역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용도

인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세대수

인구

 

 

1,746

4,051

 

 

 

 

1구역

주상복합/

업무 및 판매 등

694

1,770

70%~80% 이하

1,000% ~ 1,300% 이하

130m~180m 이하

도시개발사업

2구역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108

207

50%~70% 이하

200% ~ 1,000% 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주거환경관리사업

3구역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593

1,331

50%~70% 이하

200% ~ 1,000% 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일반상업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4구역

공동주택 및 근리생활시설 등

242

520

50%~60% 이하

250% ~ 300% 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5구역

공동주택 및 근리생활시설 등

109

223

60% 이하

200% ~ 250% 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2종일반주거

. 변경

구 분

용도

인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세대수

인구

 

 

725

1,409

 

 

 

 

1-1구역

주상복합/

업무 및 판매 등

584

1,120

80% 이하

1,300% 이하

180m 이하

도시개발사업

1-2구역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141

289

70% 이하

1,000% 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일반상업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촉진구역 기반시설

기준기반시설분담

(---)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촉진구역면적

234,951.5(100.0%)

기반시설

96,475

41.1

(88,678)

(37.7)

76,578

38.6

-

-

5,897

2.5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2.5%

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 시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 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 변경

구 분

촉진구역 기반시설

기준기반시설분담

(---)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촉진구역면적

79,797.5(100.0%)

기반시설

46,211.5

57.9

36,218.5

45.4

40,825.5

51.2

-

-

5383.0

6.75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6.75%

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 시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 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3) 계획기반시설 중 9,914는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 임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도시개발사업구역(1-1구역)

구분

규모

세대수(세대)

구성비(%)

인구수()

비고

임대

60이하

360

61.8

594

 

1) 임대주택(행복주택)의 가구당 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1.65인으로 설정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

. 상가개요

구분

지번

용도지역

대지면적()

재산유형

토지소유자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

송현동 98-65번지 외 36필지

중심상업지역

5,337.19

-

중앙상사, 김기선 외 5

행정재산

동구,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 수용계획()

구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보상이주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공고

감정평가

협의보상 착수

1) 개발계획 승인(사업인정고시 의제) 이후 보상업무 개시 가능

 

17. 그 밖의 사항(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번과 같음

.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2010. 4.26.) 결정 이전으로 환원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11번 나와 같음

.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계획

1). 도시개발법5조제1항 각호의 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1구역

동구 송현동 70-10번지 일원

79,797.5

) 58,554.5

21,243.0

 

 

). 시행자 및 시행방식

구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변경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1구역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인구수용계획: 5번과 같음

 

). 토지이용계획: 4번과 같음

 

).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계획: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번과 같음

 

).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 분

1-1구역

비 고

합 계

1,745

 

직접사업비

소계

1,652

 

용지비

269

 

조성비

95

 

건물공사비

1,288

 

간접사업비

93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세부목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4번과 같음

 

).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해당없음)

 

1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참조 : 게재 생략

 

변경이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48(2018. 6.25.)와 같으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변경)계획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19.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등

.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2020. 7.20. ~ 8. 3.

- 의견제출: 공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1, 3453, 3489)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211, 62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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