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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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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귀인 청솔 2020. 7. 17. 09:29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16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0717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

. 면 적 : 9,94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

채 현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 세 용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계 서류의 열람방법 :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5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32-3416-3644),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부(02-3410-75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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