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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6‧17 부동산대책’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귀인 청솔 2020. 6. 29. 10:51

인천시,‘6‧17 부동산대책’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인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및 선별적 지정 건의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발생 등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은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원도심의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다.

○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인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제외 요청을 하였으며,

※ 중구 현황
- 미분양 관리지역: 2018. 10. 1. ~ 2020. 7. 31.
- 주택가격상승률(월간KB주택가격동향): 평균 0.28%(수도권 평균 상승률: 0.46%)
- 중구 A‧B아파트 청약경쟁률: 4.1:1, 4.35:1(조정대상지역 선택요건인 5:1 범위 내)


○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은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 또한, 서구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 이에 지난 26일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였다.

○ 시는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청하였다.

○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제외 사유
- 아파트 청약 경쟁률 낮음[남동구 5.1, 부평구 207.8, 연수구 72.2 / 전월 기준]
- 아파트 거래건수 안정적 감소[남동구 4,829건, 서구 14,552건, 연수구 11,267건]
* 2019. 6. ~ 2020. 4. 아파트 거래 건수
□ 동구 및 미추홀구 조정대상지역 제외 사유
-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 지속 감속 추세(-5.2%)
- 낮은 청약경쟁률[평균 2.9:1로서 정부 관리인 5:1 범위 내]
- 아파트 거래건수 안정적 감소[동구 583건, 미추홀구 5,019건]
* 2019. 6. ~ 2020. 4. 아파트 거래 건수


○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정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이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시는 이번 달 30일까지 군‧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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