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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평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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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 26.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20. 6. 19일자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부평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 참고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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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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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全 지역(강화ㆍ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ㆍ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 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 |
☑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
○ 6/19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령 개정 후 금액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년 9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ㆍ처분요건 강화
○ 7/1부터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신규주택에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1주택 보유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이 강화
○ “6/19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합니다.
(기존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 전매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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