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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귀인 청솔 2020. 6. 24. 12:32

지난 12. 26.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에 따라 ‘20. 6. 19일자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부평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참고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

   ○ 6/19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령 개정 후 금액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9)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요건 강화

   ○ 7/1부터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신규주택에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1주택 보유자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강화

   ○ 6/19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합니다.

                               (기존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 전매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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