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공인중개사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국제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부동산
- 좋은 글
- 좋은글
- 송도타운
- 계양1구역
- 조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된다 본문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된다
- 연간 약 550만TEU 처리, 일자리 3,700여 명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일(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서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85만㎡) 및 인근 배후단지(33만㎡)와 남 컨테이너 터미널 2-4단계(63만㎡) 및 인근 배후단지(102만㎡)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 광양항: 905만㎡, 인천항: 196만㎡, 평택·당진항: 143만㎡, 포항항: 92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는 공시지가의 5%이상이나, 자유무역지역은 1∼3% 수준
** 투자규모 미화 500만 달러 이상: 3년간 50%,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5년간 50%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에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이자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부동산 개발 > └‥‥▷ 항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년 후 부산항 북항은 어떤 모습일까? (0) | 2020.08.11 |
---|---|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0) | 2020.06.30 |
안산시, 해수부로부터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최종 지정 (0) | 2020.04.04 |
IPA, 항동7가 항만부지 입주기업 모집공고 (0) | 2020.03.23 |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항만배후단지‘ 육성한다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