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송도 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좋은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계양1구역
- 좋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본문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서면, ’20.2.25∼3.13)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광역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광역급행버스(M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도권에 국한되어 운행하던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시행규칙 개정 ’19.12, 수요조사 ∼’20.4.3)하고, 신도시 등 교통불편 지역,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M버스 노선을 확충(35→44개 노선)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증차, 증회 지원 사업(26대)과 함께 M버스 예약제 노선도 확대(8개→20개)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재정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운영한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한국형 2층 전기버스를 혼잡노선을 중심으로 공급(20대, ’20.下)하고, 경유버스 Zero化를 위해 대폐차 및 신규 노선 개설, 증차 시 CNG,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하여 올해까지 친환경버스 보급률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19, 2만 명 → ’20, 7만 명)한다.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 확대*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모바일페이를 도입하는 등 이용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1회 대중교통비 수준별 마일리지 한도 확대 : 회당 250∼450원 → 350원∼650원
이와 함께, 이용기간, 시간대, 학생·직장인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할인권·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와도 연계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2]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19년보다 47% 증가된 6,69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4분기 중 2,503억원(37%), 상반기 중 4,799억원(71%)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는 하남선(서울5호선 연장, 7.7㎞) 적기 개통(’20.12월)을 통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전구간 상반기 착공), 옥정-포천(’19.1월 예타면제, ’20.上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계속사업도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도시철도는 인천1호선 송도 연장(7.4㎞)을 연내 개통(’20.12월)하고, 검단 연장(6.9㎞)은 상반기 중 착공(’20.6월)한다. 광주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전2호선 및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 수립 등 트램 사업도 본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광역도로는 대전산성-구례(1.0㎞), 계룡신도안-대전세동(2.0㎞) 광역도로 등 2개 사업을 적기 준공(’20.12월)하고, 서대전IC-두계3가(5.5㎞, ’20.4월), 다산-왜관(9.6㎞, ’20.6월), 인천거첨도-약암리(6.4㎞, ’20.10월), 초정-화명(3.6㎞, ’20.12월) 등 4개의 광역도로 사업은 연내 착공한다.
혼잡도로는 산성터널(3.2㎞, ’20.6월), 삼화맨션-과정교차로(0.4㎞, ’20.12월), 동천제방(0.6㎞, ’20.12월) 등 3개 개선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상무지구-첨단산단(4.6㎞, ’20.4월), 식만∼사상(8.2㎞, ’20.6월) 등 2개 혼잡도로는 상반기 착공하는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1∼‘25) 수립(‘20.12월)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 혼잡도로 20개 계속사업(광역도로 7개 46.6km, 혼잡도로 13개 63.2km)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 연계·환승체계 구축
환승센터 중심의 편리한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편안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청계산입구역, DMC역, 강일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20.8월)하는 등 본격적인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유성터미널(대전1호선,터미널)·울산역(KTX)·사상역(부산2호선,김해경전철)·태화강역(동해선)
특히, 서울역(’20.2월 착수), 청량리역(’20.4월 착수) 등 GTX가 교차하고, 여러 철도노선이 연계되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축 구상을 마련하여 연계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강북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보관대, 충전소 등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20.11월)하고, 환승시설 설치 시 접근성도 평가할 계획이다.
S-BRT, 고속btx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통해 광역대중교통의 정시성을 강화한다.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GTX 연계 환승수단, 창원 등 지역 거점도시의 도심 간선교통수단으로 S-BRT를 도입하고, 세종 BRT는 굴절버스, 첨단정류장, 우선신호 도입을 통해 고급화한다.
주요 간선도로의 전용차로와 종점부 연계 환승시설을 통해 고속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btx 사업은 수도권 동서축 등 시범노선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20.8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 등 연계 교통체계를 확립(’20.12월, 방안마련)하여 거점역에 대한 접근시간을 단축하고, GTX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제도 혁신 및 미래 대비
특별대책지구 도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구의 광역교통을 혁신한다.
철도 등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향후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기 등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도 함께 개선이 가능한 상생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도록 수립한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단기 내 이행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대책도 포함하여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쪼개기, 인접 지구 개발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사례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기존 100만m2 이상 → 개선 50만m2 이상) 및 수용인구 기준(기존 2만명 이상 → 개선 1만명 이상)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수립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20년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통해 구체적인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구상하여,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한다.
이러한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 등 소통 채널도 확보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광역교통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형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지난해 ‘광역교통 2030’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올해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개발 > ∥개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공모에 4개 후보지역 신청 (0) | 2020.04.09 |
---|---|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0) | 2020.03.26 |
정부 2020년 우주개발 사업에 6,158억원 투자 (0) | 2020.03.09 |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0) | 2020.01.28 |
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0) | 2019.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