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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123호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65호(2016.11.2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76,15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래)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81, 4층(☏032-207-9961)
4.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일 : 2019년 10월 2일(최초: 2016. 11. 22.)
5.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변경 없음)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고 | |
소 계 | 55,436㎡ (획지1-1) | 17 | 지하2층 지상25층 | 1,559 | 205,559 |
| |
주택 | 분양 | 15 | 지하2층 지상25층 | 1,179 | 192,215.22 |
| |
분양+임대 | 2(2) | 지하2층 지상17층 | 380(128) | 13,343.78 (9,862.937) | (임대) | ||
상 가 | 1 | 2층 | 7호 | 549.2096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단위 : ㎡
합 계 | 공동주택 획지 1-1 | 정 비 기 반 시 설 | 종교 용지 | ||||
소 계 | 도 로 | 공 원 | 주차장 | 체육시설 | |||
76,157.3 | 55,436 | 18,383.3 | 9,339.4 | 7,543.9 | 600 | 900 | 2,338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공급대상 | 구분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
계 | 36A | 36B | 49 | 51 | 59A | 59B | 59C | 74A | 74B | 74C | 84A | 84B | |||
합 계 | 기 정 | 1,559 | 188 | 64 | 20 | 64 | 472 | 38 | 24 | 40 | 20 | 176 | 371 | 82 | 540.2096 (12호) |
조합원 | 기 정 | 533 | - | 10 | 8 | 22 | 351 | 13 | 6 | 29 | 5 | 20 | 62 | 7 | |
변 경 | 532 | - | 10 | 8 | 23 | 349 | 12 | 8 | 29 | 5 | 20 | 59 | 9 | ||
일반분양 | 기 정 | 883 | 59 | 53 | 11 | 41 | 120 | 23 | 17 | 10 | 14 | 154 | 307 | 74 | |
변 경 | 884 | 59 | 53 | 11 | 40 | 122 | 24 | 15 | 10 | 14 | 154 | 310 | 72 | ||
임 대 | 기 정 | 128 | 128 | - | - | - | - | - | - | - | - | - | - | - | |
보류시설 | 기 정 | 15 | 1 | 1 | 1 | 1 | 1 | 2 | 1 | 1 | 1 | 2 | 2 | 1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변경 없음)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
정비기반 시설 | 도 로 | 9,339.4㎡ | 도 로 | 14,451.7㎡ | 14,451.7㎡ | 14,451.7㎡ |
공원 | 7,543.9㎡ | 주차장 | 360.2㎡ | 360.2㎡ | 360.2㎡ | |
주차장 | 600㎡ | 공 원 | 492.9㎡ | 492.9㎡ | 492.9㎡ | |
체육시설 | 900㎡ | - | - | - | -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4) 및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207-99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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