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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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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8. 19. 10:3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2, 39조의3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위 치 :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 남촌, 고잔동 일원)

. 면 적 : 9,504,045.7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 기본방향

핵심역량 집중 및 산업고도화 유도

- 신성장유망산업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기존 주력 핵심업종 및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도모

- 남동국가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정비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목 적

기존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신성장유망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개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기본구상 제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2024

.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해당없음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 기본방향

사업대상지 내 업종분포는 전통제조업 위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기존산업 정비 및 육성, 성장유망산업 유도를 위한 업종재배치계획 필요

업종재배치 시 기존 조업 중인 업체의 업종 이전을 지양하여 이전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산업을 집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

주변지역 및 환경영향, 기존 조업 중인 업종을 고려하여 관련 및 유사업종의 특화를 위한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장기계획에 맞춰 특화업종으로 관리되도록 유도

 

. 유치업종계획

지구별 특화업종

구 분

주요 내용

산 업 분 류

신성장 산업지구

뷰티 산업

/ 첨단 자동차·

항공 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융합·부품 산업지구

전자·부품 산업

/기계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지식·문화 산업지구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

(가구공방 등)

C32. 가구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존산업 육성지구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결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 제조업 집적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가능한 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업종을 유도하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해서도 입주 가능

 

입주 제한업종

구 분

입주제한업종

공해유발 및 용수다소비 업종

염색, 주물, 도금, ·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 업종 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기물 업종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폐기물, 축산폐기물 등)

)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중 환경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 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가능

. 업종재배치계획

신성장 산업지구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인 뷰티산업, 첨단자동차·항공산업 등 신성장 업종의 집적화 유도

- 조성예정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반영을 통해 관련 업종의 활성화 및 연계개발 유도

융합·부품 산업지구

-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전자, 부품,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 집적화 유도

- 기존산업육성지구 및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 및 연구시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육성

지식·문화 산업지구

- 승기천변으로 가구공방 등 문화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배치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거단지의 인구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노후산업단지 이미지 탈피

기존산업 육성지구

-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치산업 집적화

- 전통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뿌리산업을 주력으로 한 존치산업 육성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916,003.3

100.0

-

신성장 산업지구

1,158,735.6

19.6

뷰티, 첨단자동차·항공 산업 등

융합·부품 산업지구

1,590,214.2

26.9

전자, 부품, 기계 산업 등

지식·문화 산업지구

1,074,787.8

18.2

지식·정보 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산업 육성지구

2,092,265.7

35.3

전통제조업 집적화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504,045.7

100.0

 

산업시설용지

5,916,003.3

62.2

복합용지 163,000포함

상업시설용지

97,992.4

1.0

 

지원시설용지

107,289.4

1.2

복합용지 163,000포함

공공시설용지

3,382,760.6

35.6

 

 

도 로

1,512,971.5

15.9

 

 

철 도

42,971.4

0.5

 

 

공 원

262,438.3

2.8

주차장 중복결정 14,060포함

 

녹 지

131,126.5

1.4

 

 

공공공지

58,966.4

0.6

 

 

광 장

3,255.0

0.0

 

 

하 천

513,961.6

5.4

 

 

유수지

806,794.4

8.5

 

 

하수도

9,571.6

0.1

 

 

수질오염방지시설

2,277.8

0.0

 

 

전기공급설비

10,101.3

0.1

 

 

가스공급설비

13,758.5

0.1

 

 

주차장

14,566.3

0.2

 

 

. 복합용지계획

총 량 : 326,000

전환가능지역

구 분

내 용

기본

조건

주간선도로 인접지

주간선(광로)도로변 100m 이내

역세권 주변지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선택(예외)

조건

승기천 주변지

승기천변(승기천로) 접한 필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지역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 지역

시행방안 : 공모 및 제안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시행

 

. 주요 기반시설계획

1) 주차장

연번

시설명

면적()

비 고(주요 사업내용)

1

노외주차장

14,060

노외(지하)주차장 신설 [남동근린공원 중복결정]

 

2) 공 원

연번

시설명

면적()

비 고(주요 사업내용)

2

공 원

21,180

공원 신설 [완충녹지공원]

 

3) 녹 지

연번

시설명

면적()

비 고(주요 사업내용)

3

연결녹지

27,018

연결녹지 변경 [완충녹지연결녹지]

 

4) 도 로

연번

시설명

길이(m)

비 고(주요 사업내용)

4

도로환경개선

4,850

보도정비(A=58,200)

담장철거 및 특화(L=4,010m)

포켓쉼터 조성(A=2,600)

버스쉘터 조성(15개소)

도로모퉁이 특화(8개소)

자전거쉼터 조성(8개소)

교량하부 환경개선(A=1,375)

진출입부 야간조명 특화(16개소)

 

5) 용수공급계획

생활 및 공업용수 60,004/일은 수산정수장(Q=623,000/)에서 공급되고 있는 연수배수지 및 푸른송도배수지(증설예정)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구 분

일최대급수량(/)

비고

합 계

60,004

 

생활용수

10,923

 

공업용수

49,081

 

6) ·폐수처리계획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4,981/일은 승기하수처리시설(Q=275,000/)에서 처리토록 계획

구 분

계획일최대 오·폐수량(/)

비고

합 계

54,981

 

오 수

10,170

 

폐 수

44,811

 

 

7) 우수처리계획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시설기준을 적용. 사업지구 내 관로를 통해 승기천 및 유수지를 통해 인근 바다로 배제토록 계획

 

8) 폐기물처리계획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연간 발생 폐기물은 총 54,277.5/으로, 생활폐기물은 16,098.0/, 사업장폐기물은 38,179.5/년으로 추정됨

대상지 내 생활폐기물은 인천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처리토록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계획

구 분

합 계

매립

(/)

소각

(/)

재활용

(/)

기타

(위탁처리)

(/)

발생량

(/)

구성비

(%)

생활폐기물

16,098.0

29.7

2,566.8

4,508.4

9,022.8

-

사업장폐기물

38,179.5

70.3

100.1

12.8

229.5

37,837.1

 

배출시설폐기물

341.2

0.6

100.1

11.6

229.5

-

 

지정폐기물

37,838.3

69.7

-

1.2

-

37,837.1

합 계

54,277.5

100.0

2,666.9

4,521.1

9,252.4

37,837.1

 

9) 에너지공급계획

산업시설의 연간 열 수요량은 7,755,048Gcal/년으로 예측됨

구 분

부지면적

()

연료 원단위

(Mcal/·)

직간접열비율(%)

열수요(Gcal/)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5,753,003.3

1,348

45.5

54.5

3,528,547

4,226,501

7,755,048

산업지원시설의 열 수요량은 138.51 Gcal/hr로 예측됨

구 분

연면적

()

난방율

(%)

단위열부하

(Kcal/·hr)

열수요(Gcal/hr)

난방

급탕

난방

급탕

상업용지

979,924.0

70

98

5

67.22

3.43

70.65

복합용지

652,000.0

-

-

-

32.61

5.92

38.52

 

주거시설

391,200.0

80

49

15

15.34

4.69

20.03

 

상업시설

130,400.0

70

86

5

7.85

0.46

8.31

 

지원시설

130,400.0

84

86

7

9.42

0.77

10.19

지원시설용지

375,512.9

84

86

7

27.13

2.21

29.34

합 계

2,007,436.9

-

-

-

126.96

11.56

138.51

)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0) 전력공급계획

재생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추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산업시설의 최대전력수요는 507,286kW로 예측됨

구 분

부지면적

()

전력 원단위

(kWh/·)

전력사용량

(MWh/)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kW)

부하율

(%)

개별최대부하

(kW)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5,753,003.3

482

2,772,948

7,200

385,132

0.584

659,472

총 최대부하(kW)

659,472kW ÷ 1.3(부등률)

507,286

산업지원시설의 연간 전력수요는 3,468kW로 예측됨

구 분

규모()

단위부하(VA/)

전력부하(kVA)

수용률(%)

수요부하(kVA)

상업용지

979,924.0

95

93,093

86%

80,060

복합용지

652,000.0

-

37,164

-

21,281

 

주거시설

391,200.0

30

11,736

35%

4,108

 

상업시설

130,400.0

95

12,388

86%

10,654

 

지원시설

130,400.0

100

13,040

50%

6,520

지원시설용지

375,512.9

100

37,551

50%

18,776

도로 및 주차장

1,527,537.8

0.25

382

100%

382

공원 및 광장

265,693.3

0.25

66

100%

66

합 계

-

-

168,256

-

120,565

변압기용량

120,565kVA ÷ 1.3(부등률) = 92,742kVA

최대부하

92,742kVA × 0.9(역률) = 83,468kW

)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1) 통신공급계획

통신수요량은 총 30,548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규모(, 세대)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고

산업시설용지

5,590.003.3

0.025회선/10

13,975

 

상업시설용지

979,924.0

0.03회선/10

2,940

연면적

복합용지

-

-

5,457

 

 

산업시설

163,000.0

0.025회선/10

408

 

 

주거시설

3,556세대

1.2회선/세대

4,267

세대수

 

상업시설

130,400.0

0.03회선/10

391

연면적

 

지원시설

130,400.0

0.03회선/10

391

연면적

지원시설용지

375,512.9

0.03회선/10

1,127

연면적

공공시설 및 여유량

-

-

7,050

산업, 주거, 기타시설 수요량외 30%

합 계

-

-

30,548

 

)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추진사항

주요내용

추진주체

1단계

기반시설의 확충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설치 및 정비

공공

2단계

민간주도

업종고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

복합용지 개발 및 업종고도화

민간

3단계

재생사업 활성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공공+민간

 

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 9,504,045.7

9,504,045.7

 

 

10.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 9,504,045.7

9,504,045.7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지정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8)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13. 관계도면 : 게재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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