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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포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나. 위 치 :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 남촌, 고잔동 일원)
다. 면 적 : 9,504,045.7㎡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가. 기본방향
ㅇ 핵심역량 집중 및 산업고도화 유도
- 신성장유망산업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기존 주력 핵심업종 및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도모
- 남동국가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ㅇ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정비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나. 목 적
ㅇ 기존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신성장유망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개편
ㅇ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기본구상 제시
ㅇ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3. 재생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5년 ~ 2024년
나.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ㅇ 해당없음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가. 기본방향
ㅇ 사업대상지 내 업종분포는 전통제조업 위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기존산업 정비 및 육성, 성장유망산업 유도를 위한 업종재배치계획 필요
ㅇ 업종재배치 시 기존 조업 중인 업체의 업종 이전을 지양하여 이전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산업을 집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
ㅇ 주변지역 및 환경영향, 기존 조업 중인 업종을 고려하여 관련 및 유사업종의 특화를 위한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장기계획에 맞춰 특화업종으로 관리되도록 유도
나. 유치업종계획
ㅇ 지구별 특화업종
구 분 | 주요 내용 | 산 업 분 류 |
신성장 산업지구 | 뷰티 산업 / 첨단 자동차· 항공 산업 |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융합·부품 산업지구 | 전자·부품 산업 /기계산업 |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지식·문화 산업지구 |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 (가구공방 등) | C32. 가구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기존산업 육성지구 |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결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 제조업 집적화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가능한 업종 |
주)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업종을 유도하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해서도 입주 가능
ㅇ 입주 제한업종
구 분 | 입주제한업종 |
공해유발 및 용수다소비 업종 | ◦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 업종 등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기물 업종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폐기물, 축산폐기물 등) |
주)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중 환경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 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가능
다. 업종재배치계획
ㅇ 신성장 산업지구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인 뷰티산업, 첨단자동차·항공산업 등 신성장 업종의 집적화 유도
- 조성예정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반영을 통해 관련 업종의 활성화 및 연계개발 유도
ㅇ 융합·부품 산업지구
-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전자, 부품,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 집적화 유도
- 기존산업육성지구 및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 및 연구시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육성
ㅇ 지식·문화 산업지구
- 승기천변으로 가구공방 등 문화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배치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거단지의 인구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노후산업단지 이미지 탈피
ㅇ 기존산업 육성지구
-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치산업 집적화
- 전통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뿌리산업을 주력으로 한 존치산업 육성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5,916,003.3 | 100.0 | - |
신성장 산업지구 | 1,158,735.6 | 19.6 | 뷰티, 첨단자동차·항공 산업 등 |
융합·부품 산업지구 | 1,590,214.2 | 26.9 | 전자, 부품, 기계 산업 등 |
지식·문화 산업지구 | 1,074,787.8 | 18.2 | 지식·정보 산업, 문화산업 등 |
기존산업 육성지구 | 2,092,265.7 | 35.3 | 전통제조업 집적화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9,504,045.7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5,916,003.3 | 62.2 | 복합용지 163,000㎡ 포함 | |
상업시설용지 | 97,992.4 | 1.0 |
| |
지원시설용지 | 107,289.4 | 1.2 | 복합용지 163,000㎡ 포함 | |
공공시설용지 | 3,382,760.6 | 35.6 |
| |
| 도 로 | 1,512,971.5 | 15.9 |
|
| 철 도 | 42,971.4 | 0.5 |
|
| 공 원 | 262,438.3 | 2.8 | 주차장 중복결정 14,060㎡ 포함 |
| 녹 지 | 131,126.5 | 1.4 |
|
| 공공공지 | 58,966.4 | 0.6 |
|
| 광 장 | 3,255.0 | 0.0 |
|
| 하 천 | 513,961.6 | 5.4 |
|
| 유수지 | 806,794.4 | 8.5 |
|
| 하수도 | 9,571.6 | 0.1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2,277.8 | 0.0 |
|
| 전기공급설비 | 10,101.3 | 0.1 |
|
| 가스공급설비 | 13,758.5 | 0.1 |
|
| 주차장 | 14,566.3 | 0.2 |
|
나. 복합용지계획
ㅇ 총 량 : 326,000㎡
ㅇ 전환가능지역
구 분 | 내 용 | |
기본 조건 | 주간선도로 인접지 | ◦ 주간선(광로)도로변 100m 이내 |
역세권 주변지 | ◦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 |
선택(예외) 조건 | 승기천 주변지 | ◦ 승기천변(승기천로) 접한 필지 |
재생추진협의회 인정지역 | ◦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 지역 | |
ㅇ 시행방안 : 공모 및 제안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시행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1) 주차장
연번 | 시설명 | 면적(㎡) | 비 고(주요 사업내용) |
1 | 노외주차장 | 14,060 | ◦노외(지하)주차장 신설 [남동근린공원 중복결정] |
2) 공 원
연번 | 시설명 | 면적(㎡) | 비 고(주요 사업내용) |
2 | 공 원 | 21,180 | ◦공원 신설 [완충녹지→공원] |
3) 녹 지
연번 | 시설명 | 면적(㎡) | 비 고(주요 사업내용) |
3 | 연결녹지 | 27,018 | ◦연결녹지 변경 [완충녹지→연결녹지] |
4) 도 로
연번 | 시설명 | 길이(m) | 비 고(주요 사업내용) | |
4 | 도로환경개선 | 4,850 | ◦보도정비(A=58,200㎡) ◦담장철거 및 특화(L=4,010m) ◦포켓쉼터 조성(A=2,600㎡) ◦버스쉘터 조성(15개소) | ◦도로모퉁이 특화(8개소) ◦자전거쉼터 조성(8개소) ◦교량하부 환경개선(A=1,375㎡) ◦진출입부 야간조명 특화(16개소) |
5) 용수공급계획
ㅇ 생활 및 공업용수 60,004㎥/일은 수산정수장(Q=623,000㎥/일)에서 공급되고 있는 연수배수지 및 푸른송도배수지(증설예정)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구 분 | 일최대급수량(㎥/일) | 비고 |
합 계 | 60,004 |
|
생활용수 | 10,923 |
|
공업용수 | 49,081 |
|
6) 오·폐수처리계획
ㅇ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4,981㎥/일은 승기하수처리시설(Q=275,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구 분 | 계획일최대 오·폐수량(㎥/일) | 비고 |
합 계 | 54,981 |
|
오 수 | 10,170 |
|
폐 수 | 44,811 |
|
7) 우수처리계획
ㅇ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시설기준」을 적용. 사업지구 내 관로를 통해 승기천 및 유수지를 통해 인근 바다로 배제토록 계획
8) 폐기물처리계획
ㅇ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연간 발생 폐기물은 총 54,277.5톤/년으로, 생활폐기물은 16,098.0톤/년, 사업장폐기물은 38,179.5톤/년으로 추정됨
ㅇ 대상지 내 생활폐기물은 인천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처리토록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계획
구 분 | 합 계 | 매립 (톤/년) | 소각 (톤/년) | 재활용 (톤/년) | 기타 (위탁처리) (톤/년) | ||
발생량 (톤/년) | 구성비 (%) | ||||||
생활폐기물 | 16,098.0 | 29.7 | 2,566.8 | 4,508.4 | 9,022.8 | - | |
사업장폐기물 | 38,179.5 | 70.3 | 100.1 | 12.8 | 229.5 | 37,837.1 | |
| 배출시설폐기물 | 341.2 | 0.6 | 100.1 | 11.6 | 229.5 | - |
| 지정폐기물 | 37,838.3 | 69.7 | - | 1.2 | - | 37,837.1 |
합 계 | 54,277.5 | 100.0 | 2,666.9 | 4,521.1 | 9,252.4 | 37,837.1 | |
9) 에너지공급계획
ㅇ 산업시설의 연간 열 수요량은 7,755,048Gcal/년으로 예측됨
구 분 | 부지면적 (㎡) | 연료 원단위 (Mcal/㎡·년) | 직간접열비율(%) | 열수요(Gcal/년) | |||
직접열 | 간접열 | 직접열 | 간접열 | 계 |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 5,753,003.3 | 1,348 | 45.5 | 54.5 | 3,528,547 | 4,226,501 | 7,755,048 |
ㅇ 산업지원시설의 열 수요량은 138.51 Gcal/hr로 예측됨
구 분 | 연면적 (㎡) | 난방율 (%) | 단위열부하 (Kcal/㎡·hr) | 열수요(Gcal/hr) | ||||
난방 | 급탕 | 난방 | 급탕 | 계 | ||||
상업용지 | 979,924.0 | 70 | 98 | 5 | 67.22 | 3.43 | 70.65 | |
복합용지 | 652,000.0 | - | - | - | 32.61 | 5.92 | 38.52 | |
| 주거시설 | 391,200.0 | 80 | 49 | 15 | 15.34 | 4.69 | 20.03 |
| 상업시설 | 130,400.0 | 70 | 86 | 5 | 7.85 | 0.46 | 8.31 |
| 지원시설 | 130,400.0 | 84 | 86 | 7 | 9.42 | 0.77 | 10.19 |
지원시설용지 | 375,512.9 | 84 | 86 | 7 | 27.13 | 2.21 | 29.34 | |
합 계 | 2,007,436.9 | - | - | - | 126.96 | 11.56 | 138.51 | |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0) 전력공급계획
ㅇ 재생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추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ㅇ 산업시설의 최대전력수요는 507,286kW로 예측됨
구 분 | 부지면적 (㎡) | 전력 원단위 (kWh/㎡·년) | 전력사용량 (MWh/년) | 가동시간 (hr) | 평균부하 (kW) | 부하율 (%) | 개별최대부하 (kW)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 5,753,003.3 | 482 | 2,772,948 | 7,200 | 385,132 | 0.584 | 659,472 |
총 최대부하(kW) | 659,472kW ÷ 1.3(부등률) | 507,286 | |||||
ㅇ 산업지원시설의 연간 전력수요는 3,468kW로 예측됨
구 분 | 규모(㎡) | 단위부하(VA/㎡) | 전력부하(kVA) | 수용률(%) | 수요부하(kVA) | |
상업용지 | 979,924.0 | 95 | 93,093 | 86% | 80,060 | |
복합용지 | 652,000.0 | - | 37,164 | - | 21,281 | |
| 주거시설 | 391,200.0 | 30 | 11,736 | 35% | 4,108 |
| 상업시설 | 130,400.0 | 95 | 12,388 | 86% | 10,654 |
| 지원시설 | 130,400.0 | 100 | 13,040 | 50% | 6,520 |
지원시설용지 | 375,512.9 | 100 | 37,551 | 50% | 18,776 | |
도로 및 주차장 | 1,527,537.8 | 0.25 | 382 | 100% | 382 | |
공원 및 광장 | 265,693.3 | 0.25 | 66 | 100% | 66 | |
합 계 | - | - | 168,256 | - | 120,565 | |
변압기용량 | 120,565kVA ÷ 1.3(부등률) = 92,742kVA | |||||
최대부하 | 92,742kVA × 0.9(역률) = 83,468kW | |||||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1) 통신공급계획
ㅇ 통신수요량은 총 30,548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 규모(㎡, 세대) | 원단위 | 수요량(회선) | 비고 | |
산업시설용지 | 5,590.003.3 | 0.025회선/10㎡ | 13,975 |
| |
상업시설용지 | 979,924.0 | 0.03회선/10㎡ | 2,940 | 연면적 | |
복합용지 | - | - | 5,457 |
| |
| 산업시설 | 163,000.0 | 0.025회선/10㎡ | 408 |
|
| 주거시설 | 3,556세대 | 1.2회선/세대 | 4,267 | 세대수 |
| 상업시설 | 130,400.0 | 0.03회선/10㎡ | 391 | 연면적 |
| 지원시설 | 130,400.0 | 0.03회선/10㎡ | 391 | 연면적 |
지원시설용지 | 375,512.9 | 0.03회선/10㎡ | 1,127 | 연면적 | |
공공시설 및 여유량 | - | - | 7,050 | 산업, 주거, 기타시설 수요량외 30% | |
합 계 | - | - | 30,548 |
| |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 추진사항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1단계 | 기반시설의 확충 |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설치 및 정비 | 공공 |
2단계 | 민간주도 업종고도화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 ◦복합용지 개발 및 업종고도화 | 민간 |
3단계 | 재생사업 활성화 |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 공공+민간 |
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지구단위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 | 증) 9,504,045.7 | 9,504,045.7 |
|
10.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토지거래 허가구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 | 증) 9,504,045.7 | 9,504,045.7 |
|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지정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 위 치 | 면적(㎡)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9,504,045.7 |
지구단위계획 구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9,504,045.7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9,504,045.7 |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8)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13. 관계도면 : 게재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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