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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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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귀인 청솔 2019. 8. 12. 09:11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49호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54호(2019. 7. 8.)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중 정정사항(지적확정측량 누락)이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시설계획과, 032-440-4673)와 계양구 공영개발사업단(032-450-5712)에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8. 12.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hwp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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