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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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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18. 12. 14. 11:14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 - 174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2006. 9. 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8(2009. 12. 1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2018-260(2018. 11. 5.)로 정비구역해제 고시된 용현동 340번지 일원의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340번지 일원

. 면 적: 160,201.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엽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88(용현동 344-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취소

. 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일: 2006. 9. 27.

. 추진위원회구성 취소일: 2018. 12. 3.

. 취소 사유: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3

 

5. 참고사항: 개별통지는 본 고시로 대신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88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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