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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본문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 - 174호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2006. 9. 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8호(2009. 12. 1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0호(2018. 11. 5.)로 정비구역해제 고시된 용현동 340번지 일원의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340번지 일원
나. 면 적: 160,201.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용현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엽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88(용현동 344-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취소
가. 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일: 2006. 9. 27.
나. 추진위원회구성 취소일: 2018. 12. 3.
다. 취소 사유: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제3항
5. 참고사항: 개별통지는 본 고시로 대신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88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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