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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46호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65호(2011.11.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2-49호(2012. 8.17.)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9. 3.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나. 면 적: 66,688.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부개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삼)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238 2층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19. 3.21.
6. 변경 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0호(2015.11.17.)로 고시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
기정 | 46,187.10㎡ | 19.98% | 234.85% | 62.95m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46,294.60㎡ | 20.23% | 249.67% | 70.45m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 전체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
36㎡ | 46㎡ | 59㎡ | 72㎡ | 73㎡ | 74㎡ | 84㎡ | 102㎡ | |||
기정 | 1,120 | 191 | - | 167 | 76 | 204 | - | 450 | 32 | 12개동 |
변경 | 1,299 | 63 | 110 | 503 | - | - | 271 | 352 | - | 13개동 |
10.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 무상양여 면적(㎡)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로 | 12,055.5 | 11,812.0 | 도로 | 11,809.7 | 조합 | 조합 / 개설 후 무상귀속 |
공원 | 151.0 | - | 공원 | 4,200.0 | 조합 | 조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지 | 165.0 | 142.0 | 기타(공공청사) | 1,565.1 | 조합 |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
구거 | 35.0 | 35.0 | 기타(사회복지시설) | 300.0 | 조합 |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
합계 | 12,406.5 | 11,989.0 | 합계 | 17,874.8 | - | - |
11.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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