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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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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9. 3. 22. 18:32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46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65(2011.11.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2-49(2012. 8.17.)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9. 3.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재개발사업

. 명 칭: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 면 적: 66,688.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부개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삼)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238 2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19. 3.21.

6. 변경 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0(2015.11.17.)로 고시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기정

46,187.10

19.98%

234.85%

62.95m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46,294.60

20.23%

249.67%

70.45m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전체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비고

36

46

59

72

73

74

84

102

기정

1,120

191

-

167

76

204

-

450

32

12개동

변경

1,299

63

110

503

-

-

271

352

-

13개동

 

10.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무상양여

면적()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12,055.5

11,812.0

도로

11,809.7

조합

조합 /

개설 후 무상귀속

공원

151.0

-

공원

4,200.0

조합

조합 /

조성 후 무상귀속

공지

165.0

142.0

기타(공공청사)

1,565.1

조합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구거

35.0

35.0

기타(사회복지시설)

300.0

조합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합계

12,406.5

11,989.0

합계

17,874.8

-

-

 

11.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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