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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항동 1-1, 항동 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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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항동 1-1, 항동 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3. 18. 11:12

도시관리계획(항동 1-1, 항동 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항동1-1, 항동1-2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고시문(게시용)항동1-1 항동1-2 지구단위계획.hwp



출처 : 인천 중구청

고시문(게시용)항동1-1 항동1-2 지구단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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