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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산곡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대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2009. 11.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하고, 부평구 고시 제2012-23호(2012. 4.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 7.)로 정비계획 변경한 산곡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3)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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