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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알림 본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알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 서식]이 개정 되어 2019. 3. 1.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 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에 추가됨.
개업공인중개사는 2019. 3. 1. 부터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hwp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hwp
출처 :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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