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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18.12.11)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본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18.12.11)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심사 시 주택소유 및 분양권(입주권) 여부에 대한 판정일을 안내하오니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 매매 시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
가. 공급계약 된 분양권(입주권) : 계약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않는다.
1) 시행일(‘18,12.11) 이전 공급계약된 건
2)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3)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4)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나. 전매 된 분양권(입주권) : 잔금지급일
2.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가. 전매 된 분양권 : 잔금지급일
즉, 매도일과 매수일이 단 1일이라도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오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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