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타운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센토피아
- 송도신도시
- 조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계양1구역
- 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송도
- 좋은 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조합제도 관련 FAQ 본문
주택조합제도 관련 FAQ
질의
1.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환급금에 관한 문의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시골에 농가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6. ‘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7.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대한 공급계약서 내지 체비지
대장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붙임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FAQ(181121).hwp
0.02MB
'······\중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18.12.11)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0) | 2019.01.18 |
---|---|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향후 전망 (0) | 2018.12.30 |
2019년 부동산 전망 (0) | 2018.11.21 |
송도국제도시 (0) | 2018.1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0) | 2018.10.0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