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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본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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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 명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2조의4제1항 신설) 〇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하도록 규정(제12조의4제2항 신설) | ||||||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64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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