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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또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3조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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